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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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신간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저자
오세용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042-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중판발행 2023.01.30

초판발행 2022.02.10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있을 곳으로 간다.”
- 웨인 그레츠키(전설적인 NHL 아이스하키 선수)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고, 참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출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어느 지점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직업이 법관입니다. 원래 법관의 주된 업무는 재판이고, 재판이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거 등을 통해 조사, 확인하여 그 행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판단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한번 더 의심해 보고, 사건기록에 있는 과거 속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으로 판단하려다 보니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관으로서 이런 통상적인 재판업무 외에도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생·파산 및 통일사법 업무를 담당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법인회생 분야는 도산한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및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보권자, 채권자들의 결의 등을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법인회생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 기업의 미래 영업과 투자 등을 위한 허가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통일사법 업무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북한법령연구, 통일 이후 법제통합연구,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통일 이후 법제통합연구는 통일이란 미래 상황을 설정하고 통일 이후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재판업무와 달리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전망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통일과 같이 변수가 많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학과 미래전략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당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저는 우연한 계기로 KAIST에 미래전략대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주와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전략이라는 학문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보낸 2년 반가량의 시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유익했던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KAIST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환경·에너지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급생들과 함께 미래학이라는 학문과 체계적인 미래예측방법론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과학 분야 상식도 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보다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법관의 미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측해 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계기가 되어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논문이 토대가 되어 이 책이 탄생하였습니다. 일과 병행하다 보니 주로 주말과 야간에 집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서인지 더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도반 제자로 받아주시고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로 이끌어 주셨던 KAIST 이광형 총장님, 성실하게 논문지도를 해 주시고 따스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KAIST 이상윤 교수님, 저를 처음으로 미래학과 미래전략이라는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남다른 통찰력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KAIST 서용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행본 출간을 권유해 주시고 친히 추천사까지 작성해 주신 이광형 총장님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박영사의 임재무 상무님,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고 산뜻한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편집·교정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신 양수정 편집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수진, 아들 민석,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이 책자를 바칩니다.

오세용

오세용

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통상적인 재판업무와 달리 미래를 예측,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다루는 법인회생 사건과 통일사법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게 되면서 미래전략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주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부터 2년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과 미래예측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법관은 사라지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연구 성과가 이 책의 모태가 되었다. 강요나 금지가 아니라 ‘넛지(Nudge)’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관심이 많고, 이를 몸소 실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상속성에 관한 연구(2005)’, ‘한국의 금융기관 파산에 관한 연구(2015)’,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2017)’, ‘미국 연방파산관리인제도 연구(2018)’ 등이 있고, 『주석 채무자회생법』, 『도산판례백선』, 『회생사건실무(상)·(하)』, 『Entertainment Law』 등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 파산법, 지식재산권법, 중국법, 통일법 분야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이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부산, 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석사, 박사과정 수료)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졸업(법학박사)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졸업(공학석사)

프롤로그 1

0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전망
Ⅰ.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가? 17
Ⅱ. 인공지능의 현황 38
Ⅲ.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54
02 사법(司法) 영역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Ⅰ. 사법제도와 법관에 대하여 79
Ⅱ. 외국 법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89
Ⅲ. 우리나라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 122
Ⅳ.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148

03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 예측
Ⅰ. 미래예측 5단계 알고리즘 175
Ⅱ. 미래예측 1단계 : 문제의 정의 177
Ⅲ. 미래예측 2단계 : 관련 요소 추출 180
Ⅳ. 미래예측 3단계 : 핵심동인 결정 200
Ⅴ. 미래예측 4단계 : 3차원 미래예측법 206
Ⅵ. 미래예측 5단계 : 예측결과 통합 및 분석 220

0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 전략 수립
Ⅰ. 미래 전략 수립의 두 가지 방향성 279
Ⅱ. 인공지능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82
Ⅲ.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88
Ⅳ. 국민의 사법 신뢰도 제고 방안 292

에필로그 307

참고문헌 323
색인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