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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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신간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저자
남효순, 이동진, 김형석, 이계정, 이상훈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5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933-7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초판발행 2021.07.15


부당이득의 비교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4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각자의 연구결과를 2018년부터 학술지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서울법대 법학총서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 총서는 우선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네덜란드와 영·미의 부당이득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다루었다.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의 부당이득제도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록 이번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일환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당이득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2016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되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DCFR(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상의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본 총서에 함께 싣게 되었다.
부당이득에 대한 규율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또 고유한 전통에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무효·취소 등의 경우를 비채변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를 비채변제와 구별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요건 면에서는 사무관리와 비채변제가 부당이득의 특칙이 되지만, 효과 면에서는 비채변제는 특수한 반환관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은 이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부당이득으로 규제되어 오던 많은 부분이 과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될 수 있는 정합성이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손실자의 과책이 부당이득의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DCFR이 부당이득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의 부당이득제도의 경우 물건의 반환에 있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 즉 선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또 그 밖에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여야 할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해제를 무효·취소 등과 구별하여야 할지 또 전용물소권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총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장차 있을 부당이득제도에 대한 민법개정에 대비하여 충실한 비교법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 총서를 통하여 부당이득제도를 규율하는 각 나라의 전통과 체계가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고 또 상이한지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부당이득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데에 본 총서가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총서가 나오기까지 특별히 애써주신 이계정 교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 각자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김형석 교수, 이동진 교수, 이상훈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총서의 편집과 제작에 각별히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와 장유나 과장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남효순 교수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낭시(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낭시(Nancy) 제2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주해 [Ⅶ] 물권(4), [ⅩⅣ] 채권(7), [ⅩⅤ] 채권(8), 박영사(1996)
주석민법 채권각칙(2),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인터넷과 법률 Ⅰ, Ⅱ, Ⅲ, 법문사(2002, 2005, 2010)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민사법학 제63-1호, 2013, 그 외 논문 다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2016), 그 외 논문 다수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석사, 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eiten(Duncker & Humblot, 2004)
주석 민법 물권(1)(제5판, 2019)(共著)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헌법과 사법(2018)(共著)
민법개정안 연구(2019)(共著)
상속법 개정론(2020)(共著)
“동기착오의 현상학” 외 논문 다수


이계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물권(1)(제5판, 2019),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그 외 논문 다수


이상훈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200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육군사관학교 교수사관,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2017. 10)
“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외 논문 다수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Ⅰ. 서 론  7
Ⅱ. 비채변제 9
1. 개정 전 9
2. 개정 후 9
Ⅲ. 부당이득 29
1. 개정 전  29
2. 개정 후 35
Ⅳ. 결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51


제3장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Ⅰ. 서    론 62
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1. 채권법 개정 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2. 채권법 개정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6
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 68
1.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의 법적 기초 69
2. 반환관계의 발생원인 71
3. 반환관계의 내용 73
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81
1. 과실의 의미와 분류 81
2. 과실수취권의 입법취지 82
3. 과실수취권의 성립요건  84
4. 과실수취권의 효과 96
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 100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의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의 수용 100
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가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 수용이 문제되는 경우 103
3. 소   결 105
Ⅵ. 나가며-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106


제4장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Ⅰ. 서    론 116
Ⅱ. 독일 부당이득법 118
1. 일반이론의 전개 118
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학설의 전개 126
3. 쾨니히(D. König)의 개정안 137
Ⅲ. 오스트리아·스위스 부당이득법 139
1. 오스트리아 부당이득법 139
2. 스위스 부당이득법 154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 165
1. 입법론 165
2. 해석론 170


제5장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Ⅰ. 들어가는 말 182
1. 문제의 제기 182
2. 네덜란드 신민법전 성립에 관한 소묘 183
Ⅱ. 신민법전의 부당이득 규율 186
1.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들 186
2. 기초자의 설명에 따른 규율의 내용 190
Ⅲ. 주요 내용의 비교 202
1. 급부이득반환 202
2. 비급부이득반환 207
3. 삼면관계에서의 부당이득 209
Ⅳ. 평    가 213


제6장
부당이득반환에서 노무이득 반환과 선의수익자 보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219
Ⅱ. DCFR 부당이득편 효과론 검토 222
1. 개   관 222
2. 받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  224
3. 받은 이득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 234
4.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의 정의 238
5. 이득의 과실(果實)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사용이익)의 반환 242
Ⅲ. 민법에의 시사점 247
1. 서 247
2. 노무 부당이득 반환  248
3. 선의수익자 보호 256
Ⅳ. 나가며: 민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65


제7장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Ⅰ. 서    론 271
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274
1. 영국의 부당이득법 개관 274
2.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 277
3. 영국의 부당이득법상 구제수단 284
4. 영국의 이득토출책임 288
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296
1. 미국의 부당이득법 개관-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296
2. 부당이득과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성립 298
3. 미국의 부당이득법 구제수단과 수익자의 반환범위 300
4. 미국의 이득토출책임  305
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313
1. 문제의 제기 313
2.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비판 313
3.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 316
Ⅴ. 결    론 330


사항색인 337
판례색인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