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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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17)-채권(10)
민법주해(17)-채권(10)
저자
곽윤직 편집대표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5.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849-3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4쇄 2012. 5. 30.
초판 2005. 1. 15.


“민법주해”는 민법 전체를 그의 조문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이른바 “코멘타르”이다. 코멘타르에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것이 있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독일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wissenschftlicher Grosskommentar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내용과 목적을 가진 “민법주해”가 우리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그 간행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민법학이 독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근 50년이 되어간다. 또한 현행 민법이 제정ㆍ공포된 때로부터 따진다면 30여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민법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는 법률문헌으로서 민법의 각 분야에 관한 체계적 해설서 내지 일반연구자를 위한 이른바 교과서가 상당수 나와 있고, 또한 개별적 문제에 관한 논문도 적지 않게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연구자를 위한 교과서라는 것은 저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여, 저자에 따라 서술에 기복이 심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다. 한편 논문에서 표시되는 견해가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견해가 담겨진 논문이란 매우 적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반연구용 교과서나 논문이 상당히 있다 하여도 여전히 있게 마련인 공백이나 불충분한 점을 연구자 개개인이 그때 그때 자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만일에 학설ㆍ판례를 망라적ㆍ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모든 연구자가 마음놓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각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의 이론이나 견해를 펴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학계 공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 “민법주해”의 간행을 꾀하게 된 것이다.

민법은 매우 큰 법률이어서, 그 전체에 관한 대”코멘타르”를 어느 특정인이 단독으로 지어낸다는 것은 발달된 현대 민법체계 아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민법주해”도 그런 방법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 필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의 민법학을 이끌어 갈 비교적 젊은 연구자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필진을 구성하였다.

“민법주해”의 간행은 우리의 법학사상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인데다가, 또한 다수의 집필자를 동원하여야 했기 때문에 균형 잇는 서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법령은 변동되고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출현하게 됨은 필연이다. 그러한 변화는 “민법주해”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이나 흠은 개정판을 낼 때에 시정ㆍ보충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한 개정을 거듭하면서 “민법주해”는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또한 우리나라에서 매우 값진 법률문헌의 하나로 발전할 것이다.

전부 15권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이 방대한 출판을 쾌히 맡아 준 박영사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1992년 2월 20일
편집대표 곽 윤 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1년 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第3章 事務管理

全論 (崔秉祚)
第734條 (事務管理의 內容) (崔秉祚)
第735條 (緊急事務管理) (崔秉祚)
第736條 (管理者의 通知義務) (崔秉祚)
第737條 (管理者의 管理繼續義務) (崔秉祚)
第738條 (準用規定) (崔秉祚)
第739條 (管理者의 費用償還請求權) (崔秉祚)
第740條 (管理者의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崔秉祚)
後論 [不眞正事務管理] (崔秉祚)


第4章 不當利得

全論 (梁彰洙)
第741條 (不當利得의 內容) (梁彰洙)
第742條 (非債辨濟) (梁彰洙)
第743條 (期限前 辨濟) (梁彰洙)
第744條 (道義觀念에 適合한 非債辨濟) (梁彰洙)
第745條 (他人의 債務의 辨濟) (梁彰洙)
第746條 (不法原人給與) (朴炳大)
제747조 내지 제749조의 前論: 不當利得의 效果 (梁彰洙)
第747條 (原物返還 不能한 境遇와 價額返還, 轉得者의 責任) (梁彰洙)
第748條 (受益者의 返還義務) (梁彰洙)
第749條 (受益者의 惡意認定) (梁彰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