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쇄 2012. 8. 20.
중판 2007. 1. 2.
초판 2001. 6. 20.
1999년 이래로 쓴 글로써 여기 “민법연구”의 제6권을 내기로 한다. 그 동안 쓴 것 중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 망설여지는 바도 적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먼저 구체적인 민법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 3편의 글을 앞세웠다. 이들은, 민법해석학을 지향하는 필자가 그 작업의 과정에서 작업 자체의 성질이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자료도 같이 읽게 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또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을 일이다. 우리 법학 전체를 더욱 왜소하
게 하는 “기초법학”과 실정법학 사이의 높은 장벽은, 실정법학 각 분야의 “영역주의”와 아울러,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 “민법연구” 제5권에 이어서 명의신탁에 관한 두 개의 글이 있다. 명의신탁이 나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소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실명법 기초과정의 처음 단계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몇몇의 기본발상이 법률에 채택됨에 따라 법학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것이 그 법에 관련한 글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이다.
나아가 한편으로 민법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에 주안을 둔 글 몇 편과 다른 한편으로 근래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기타 “민법 관련 사정”이라고 할 것을 짚어 본 글들이 있다. 언뜻 서로 성질이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민법의 이해를 위하여 또는 가져야 할 민법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작업이다. 그렇게 보면, 이 글들이 쓰여진 것은 내가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과도 무관한지 않을 게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민법의 해석문제를 다룬 글들이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고, 특히 판례연구가 적은 것은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이제 종합적인 시각의 제시나 체계적인 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서의 간행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 특히 편집부의 노현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1년 5월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양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