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책은 장 에티엔 마리 포르탈리스가 작성한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서론적 설명”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1800년 8월 12일의 통령 포고령에 의하여 구성된 “민법전기초위원회”에서 1801년 1월 21일자로 완성된 “민법전 초안”의 앞에 부가되어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그 위원 4인 모두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글이 위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두뇌”의 역할을 한 포르탈리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는 異論이 없다.
이 글은 흔히 단지 Discours preliminaire(‘서론’ 또는 ‘민법전서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문헌은 고전적인 민법이념(“사상으로서의 민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명백한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서 민족사에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번역은 Jean-Etienne-Marie Portalis, Ecrits et Discours juridiques et poliques의 21면부터 63면까지에 수록된 Discours prelininaire sur le projet de Code Civil presente le 1er pluviose an IX par la commission nommee par le houvemement consulaire에 의하였다. 한편 원문에는 내용에 따르는 항목나누기는 물론이고 그 항목의 표제도 없으며, 나아가 단락번호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번역에서는 이해와 읽기의 편의를 위하여 Jean-Guillaume Locre, La legislation civile, commerciale et criminelle de la France, t. I(1827), p.244 et s.에 의하여 이들을 가하였다.
3. 포르탈리스의 생애나 작품 및 사상 등에 대하여는 후기로 보태기로 한다.
4. 원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된 부분은 고딕체로 하였다. 역주는 각주로 처리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 중 꺾음괄호 안에 적은 것도 있다. 또 역자에 의한 보충도 꺾음괄호 안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