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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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 계약법(제4판)
신간
민법 I : 계약법(제4판)
저자
양창수 · 김재형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4.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4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716-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4판 발행 2024.04.20

3판 발행 2020.02.25

2판 발행 2015.05.20

초판 발행 2010.10.30



4  머 리 말

 

 

 

3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3판 발간 이후 법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한다.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 사유로 인한 효력 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 가운데는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머 리 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민법 Ⅲ〉권리의 보전과 담보로서,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Ⅳ〉는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 Ⅰ〉을 염두에 두면서 집필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일반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의 하자, 계약과 제3자의 순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별 주제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나 밑줄 등은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개별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시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나 평석 등의 일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험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민법 Ⅲ〉까지의 교재 세 권은 20077?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에 기획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자료를 제공하고 김재형은 민법 Ⅰ〉의 집필을 담당하여,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등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선별하고 질문을 덧붙였다. 2009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계약법??이라는 제목으로 제본을 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정판을 내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여 박영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판과 질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러한 형태로 책을 펴내기로 한다.

 

이 책에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을 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역서

法硏究 1, 2(1991), 3(1995), 4(1997), 5(1999), 6(2001), 7(2003), 8(2005), 9(2007), 10(2019)

민법입문(9, 2023)

민법권리의 변동과 구제(5, 2023)(共著)

권리의 보전과 담보(5, 2023)(共著)

法注解 1, 4, 5(1992), 9(1995), 16(1997), 17, 19(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1986)(分擔執筆)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라렌츠, 正當原理(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24년판(2024)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 大陸法入門(1994)(共譯)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민법론, (2004), (2007), (2011), (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2012, 22023)

민법판례분석(2015, 중판 2021)

민법총칙민법강의 Ⅰ〕(9, 2015)(공저)

물권법민법강의 Ⅱ〕(9,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 Ⅲ〕(7, 2023)(공저)

민법주해 제16(1997)(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판례민법전(2023년판)(2023)()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2013)(번역)

  

 

 

 

1 계약과 계약법 1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3 계약의 성립 27

4 계약의 해석 78

5 계약과 약관 122

 

1 서 설 145

2 대 리 147

3 표현대리 183

4 무권대리 205

5 3자를 위한 계약 235

 

1 서 론 253

2 매 매 254

3 도 급 263

4 동시이행관계 281

 

 

 

1 서 설 313

2 변 제 315

3 상 계 352

 

1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2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3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1 계약의 해제 599

2 계약의 해지 636

3 위험부담 644

 

1 서 설 663

2 제한능력자 664

3 강행법규 위반 702

4 사회질서 위반 722

5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6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7 허위표시 781

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