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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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탄생
신간
법학의 탄생
저자
우치다 타카시
역자
정종휴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89-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초판2쇄발행 2022.08.30

초판발행 2022.01.25


서양 열강이 아시아에 밀려들던 19세기, 아시아 국가들은 개국하여 서양화할지 또는 서양 식민지가 될지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아편전쟁의 결말에 큰 위기감을 안고 개국을 결단해 서양화에 매진했습니다. 그때 열쇠가 된 것이 서양에서 탄생한 법학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근대화(서양화)에는 법학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법전이나 법제도의 계수는 외국인이 도울 수 있고 심지어는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언어이며 사고 양식이므로 밖에서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에 법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하지 않으면 법학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에 일본인은 서양의 어떠한 법학을 어떻게 수용한 것인가? 이 책은 그 대답을 찾으려 한 역사 연구입니다.
서양식의 법제도를 갖추어 서양의 법학을 그런대로 수용하는 데 성공한 일본은 그 후 아시아의 인근 국가들, 특히 조선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하여 서양 열강이 일본에 대하여 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개국과 근대화를 강요하고 마침내는 식민지화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사를 이 책의 테마와 관계지어 말하면, 서양법학을 수용한 일본이, 그것으로 한국의 법문화와 마주한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민법의 기초자 중 한 명인 우메 켄지로오를 포함한 많은 일본 법률가들이 그 작업에 관계했습니다.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법학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면, 실은 그 시대 한일관계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에서 서양법학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그 시선으로 일본의 법학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일본이 수용한 법학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한 연구는 도저히 저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문헌에는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어떻게 사법(司法)의 근대화를 강제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법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시점이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시아에서 서양법학을 수용한 방식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법률가나 연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법에 관심을 가진 한국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게 되는 것은 저의 큰 기쁨입니다. 한국어판의 간행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번역의 수고를 맡으심으로써 이 일을 실현해 주신, 저의 경애하는 친구 정종휴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주 교황청 대사도 역임한 글로벌 법학자이자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 대한 어학 능력 외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교양도 깊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 교양으로 뒷받침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을 실현하셨습니다. 원문의 의미와 표현에 대해 몇 번이나 주고받은 정 선생님과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은 저에게 굉장히 즐겁고 지적 자극으로 가득한 체험이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발견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본서의 번역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는 한일 외교관계의 악화나 사람의 이동이 멈추어 버린 세계사상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의 와중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정 선생님이 보여 주신 우정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의 명번역을 통해 한 분이라도 많은 한국의 독자께서 이 책의 주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10월
우치다 타카시

저자 소개
우치다 타카시(內田 貴)
Prof. Dr. Takashi Uchida
1954년 오오사카(大阪) 출생
1976년 토오쿄오대학(東京大學) 법학부 졸업
1986년 법학박사(토오쿄오대학)
1992년 토오쿄오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민법학)
2007년 법무성(法務省) 경제관계 민형(民刑)기본법정비추진본부 참여
현재 토오쿄오대학 명예교수와세다대학 특명교수모리 · 하마다마츠모토(森·浜田松本)법률사무소 객원변호사일반재단법인 민사법무협회(一般財団法人民事法務協会 회장


역자 소개
정종휴(鄭鍾休)
Prof. Dr. Ambrose Jonghyu Jeong
1950년 전남 담양 출생
1976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8-1984 쿄오토대학(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1981-2016 전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뮌헨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하버드 로스쿨 연구
큐 우슈우(九州)대학, 히토츠바시(一橋)대학, 케이오(慶應)대학, 시마네(島根)대학 객원교수(계절학기 13회 강의)
한국민사법학회장/한국법사학회장 역임
제14대 주 교황청 대사
현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톨릭꽃동네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머리말


제1장 서양법과의 만남

제2장 인재 양성

제3장 ‘유학’의 시대

제4장 일본이 만난 서양 법학 - ‘역사의 세기’의 유럽

1.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법학

2. 역사주의 시대의 독일 법학

제5장 조약개정과 법전논쟁 -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

1. 외국인이 본 일본

2. 내셔널리즘과 조약개정

3. 법전논쟁

제6장 법학의 수용

1. 계몽의 시대

2. 살아있는 유제

3. 전통에의 침잠

4. 노부시게의 변화

5. 법률 진화론

6. 서양 법학의 심층 접근

제7장 조상 제사와 국체 - 전통의 진화론적 정당화

제8장 국가주의의 법이론 - 메이지 국제의 법적 정당화

1. 야츠카라는 ‘이데올로기’

2. 야츠카의 서양 체험

3. 국민국가의 형성과 법

4. 메이지 국가 제도의 법적 정당화

제9장 근대 일본에서의 ‘법’과 ‘법학’


후기

책을 펴내면서(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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