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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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입문
신간
범죄수사입문
저자
이관희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수사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198-2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중판발행 2022.04.14

중판발행 2021.05.10

초판발행 2021.02.23


2009년 5월 23일 새벽, 검찰 수사를 받던 故 노무현 대통령은 사저에 있는 컴퓨터에 짧은 유서를 남기고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였다. 그는 새벽 5시 무렵, 죽음을 앞둔 사람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고 정갈한 문체의 유서를 남겼다. 그의 글에는 침착함과 여유가 느껴졌지만 유서의 첫 머리에서 그가 받은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 사이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서에 대한 포렌식, 사저의 CCTV, 관련자에 대한 통신수사, 경호관들에 대한 신문을 담당하였다. 당시 사건을 접하면서 법집행기관의 수사활동이 전직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은 총 83명에 이른다. 수사관들에게 묻고 싶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면 한 사람의 시민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중압감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수사의 관행에 대한 설문에서 검찰의 수사관행 전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태도에 대하여 인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68.9%로 매우 많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78.8%였으며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문제로 권위적인 태도, 자백강요, 비인격적 태도, 장기간 수사, 조력 침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인신을 체포, 구속하고 소유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가장 강력한 인권침해의 수단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사행위를 하는 것조차 수사대상자에게는 큰 중압감을 줄 것이 틀림없는데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 짜맞추기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밤샘조사 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수사는 ‘실패한 예방’이다. 범죄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탈 중의 하나이며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범죄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역할이 아니며 모든 정부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범죄예방에 실패한 경우 비로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예방인 수사와 형집행만을 담당하는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은 예방보다는 수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수사가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자칫 한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겸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유독 거만하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 법집행기관으로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개인적인 프레임으로 선악을 구분하거나 사람의 유무죄를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이 저지른 과오를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억에 왜곡이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해야 하고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범죄혐의자의 거짓된 진술들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범죄재구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다. 여기에 수사관이 가진 오만, 편견, 편향, 욕심이 개입되면 왜곡은 심해진다.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관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는 매우 위험하다. 수사관은 법의 적용과 해석능력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의 위헌성도 상식에 의해 평가할 자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라는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수사관 자신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억압받는 자는 허위자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수사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대부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는 등 법률뿐만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사를 통해 1차적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범죄인의 검거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도 있으며 범죄인에 대한 재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에 순응을 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를 법집행 이상의 심판기능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국민에 군림하고 범죄인을 함부로 평가, 심판하게 되며 이로써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사소한 불법도 용인하며 스스로의 영달을 위해 비겁한 방법으로 실적을 취하게 되기도 하며 심지어 정치권에 편승하게 되는 폐단까지 낳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직자는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국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력계층이라는 기이한 가치관이 부지불식간에 형성된다는 것이며 특정 수사기관의 남용 사례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관찰해 왔다.
법에 의한 주어진 권한이 없으면 수사관 개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관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 법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다.


2021년 2월
이관희

이관희

약력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97)
마포경찰서 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직무학교장
경남지방경찰청 혁신팀장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창원서부·마산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김해중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경찰수사연수원 수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찰대학 로스쿨교수팀
주케냐 대사관 경찰주재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찰대학 국제협력계장 및 UN PKO 교육센터장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장
現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경찰학연구 편집위원

제1편 수사의 준비
1. 오리엔테이션 3
2.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의 역할 11
3. 수사상 한계의 이해 21
4. 4가지 고려요소 32
5. 범죄수사의 흐름 60

제2편 수사의 실행
1. 수사의 개시 91
2. 범죄사실의 추출 121
3. 법리분석 157
4. 수사계획서 195
5. 수사서류의 작성 218
6. 압수수색검증 230
7. 체포와 구속 270
8. 출석요구 305
9. 관계인 조사 320
10. 피의자 조사 347
11. 수사결과보고서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