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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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현실의 조화
신간
규범과 현실의 조화
저자
행정판례연구회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80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초판발행 2020.12.15


1984년 10월 행정법 학계의 목촌 김도창 선생님, 법조실무계의 연우 최광률 변호사님, 재조의 황우려 판사님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1991년에 “행정판례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1996년 제2집, 3집을 발간하였으며, 1999년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정판례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년 2호씩을 발간해 오면서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 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를 맞이하는 등 적절한 때가 되면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8년 7월 5일 우리 연구회의 제8, 9대(2005.2~2011.2) 회장을 역임하신 청담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기념논문집으로 “행정판례와 공익”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우리 연구회의 제5, 6대(1996.2~2002.2) 회장을 역임하신 연우 최광률 선생님께 봉정하는 논문집으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연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판사로서 법조실무를 시작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변협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법률문화상과 명덕상을 수상하였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역임하는 등 재야법조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구회에도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제5,6대 회장으로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이후 명예회장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등 우리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연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잡지인 법정, 사법행정, 고시계, 법조 등을 초기 창간호부터 이를 수집하면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고서점 탐방은 물론 광고를 내어서까지 이를 구하여 채워 놓으셔야 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은퇴 후 이들 귀중본을 헌법재판소에 기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에 실린 16편의 논문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32분의 교수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옥고를 보내 주신 결과, “규범과 현실의 조화 ?합리성과 실효성- ”이라는 기념논문집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2020년 12월 17일 이와 같이 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선생님에 대한 우리 회원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 이 책을 헌정하는 바입니다.
선생님께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잘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우 선생님께 올린 이번 헌정논문집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 주셨는바, 이에 대하여 한량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김철용 교수님께서도 축하의 글을 써 주셨습니다. 김철용 교수님께서는 우리 연구회의 제7대(2002.2~2005.2) 회장을 역임하셨고, 2017년에는 80세 기념논문집으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을 손수 편찬 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병구환 등으로 무척 힘드실 텐데도, 연우 선생님하면 김철용 교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연인지라 선뜻 이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옥고를 보내 주신 32분의 집필진, 연우 선생님의 자료정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보윤 변호사님, 아울러 이 헌정논문집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중권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그리고 간행위원님과 집행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0. 11. 30.
연우 최광률 명예회장 헌정 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12대 회장
김동건

崔光律 변호사 年譜

기본 사항
성 명: 최 광 률(崔 光 律)
생년월일: 1936년 8월 1일
아 호: 연우(然寓)
출생지: 평안남도 대동군 남곶면 소이도리
본 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12
주 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90, 403호(가회동, 북촌힐스)
종 교: 천주교(세례명 세례자 요한)

가족관계
처 : 김혜자(金惠子)  1942년생
장녀 : 崔惠璟(최혜경)  1964년생
2녀 : 崔美璟(최미경)  1965년생
3녀 : 崔裕璟(최유경)  1967년생

학 력
1954.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3년 졸업
195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78.  2.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1979.  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자 격
1958. 12. 고등고시 제10회 사법과 합격
1962.  2. 변호사 등록(등록번호 제1468호)
1973.  1. 변리사 등록(등록번호 제224호)
본직 경력
1959.  7. 공군법무관(중위, 대위)
1962. 11. 대전지방법원 판사
1965. 1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69.  9. 변호사 개업(변호사 최광률 법률사무소)
1981.  7. 공증인가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대표
1983.  9.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
1991. 11. 헌법재판소 재판관(상임)
1994. 12.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
1997.  1.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겸직 경력
1963.  9. 충청남도 제2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8. 10. 서울특별시 제3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9.  3. 명지대학교 강사
1972.  1.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1974.  4. 서울제일변호사회 재무
1977.  5. 사단법인 삼성미술문화재단 감사
1978. 10.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79.  6. 해운항만청 해운진흥심의위원회 위원
1980.  3.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1980.  5. 재단법인 낙산장학회 이사
1981.  5. 대한변호사협회 총무 겸 사무총장
1981.  6. 국무총리실 성장발전저해위원회 위원
1981.  9. 사법연수원 강사
1981. 12. 법무부 민․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1981. 12.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982.  7.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83.  3. 법무부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83.  3. 고시동지회 부회장
1984.  1. 대법원 사법행정제도자문위원회 위원
1984.  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1984.  8.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감사
1985.  3. 해운항만청 해운진흥심의위원회 위원
1985.  7.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1985.  7. 대한공증협회 부회장
1985. 10.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85. 10.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86.  8. 철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87.  2. 정부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
1987.  6.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비상임)
1988.  9. 헌법재판소 재판관(비상임)
1998.  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1998.  3.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이사
1998. 12. 한국방송개혁위원회 위원
2001. 12. 천주교 가회동성당 사목협의회 총회장
2003.  8. 광고심의기준위원회 위원장

상 훈
1983.  4. 국민훈장 모란장(대통령)
1990.  7. 한국법률문화상(대한변호사협회)
1997.  9. 청조근정훈장(대통령)
2002.  8.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협회장)
2002.  9.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회장)
2004. 12. 자랑스런 부고인상(동창회장)
2008.  9.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회장)

주요 연구논문 목록

순번

제 목

발표시기

수록문헌

권 차

면 수

1

不正手票團束法改正과 그 解釋上問題點

66. 4.

法政

190

17-19

2

辯護士職域恢復 問題

77. 3.

大韓辯協誌

25

25-30

3

辯護士法 改正案 管見

77.11.

32

8-14

4

被告人出席公判廷構成

78. 1.

33

22-25

5

辯護士實態에 관한 統計分析

78. 4.

辯護士

9

85-120

6

報酬基準制定意義

78. 6.

大韓辯協誌

38

10-11

7

憲法上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80. 5.

司法行政

233

17-28

8

憲法上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80. 7.

235

32-43

9

憲法上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80. 8.

236

15-25

10

憲法上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80. 9.

237

37-45

11

國選辯護制度改善方案()

81. 5.

大韓辯協誌

67

16-31

12

國選辯護制度改善方案()

81. 6.

68

26-38

13

大法院規則制定權訴訟規則

82. 7.

司法行政

259

3

14

上告制限制度 解釋上 問題點

82. 7.

大韓辯協誌

79

23-31

15

上告制限制度 運營에 관한 統計分析

82. 9.

法曺

31-9

1-11

16

上告制限制度 運營上問題點

83.00

民事判例硏究

5

369-390

17

自動車運送約款檢討

83.00

普通去來約款硏究

단행본

179-193

18

辯護士法改正意義

83. 3.

大韓辯協誌

85

6-7

19

行政爭訟制度改善方向

83. 9.

大韓辯協誌

90

12-32

20

實地讓渡價額을 넘은

讓渡差益認定可否

85. 8.

判例月報

179

68-75

21

新 行政爭訟法槪觀

(서울地方辯護士會法律實務講座)

86. 1.

法曹春秋

134

139-148

22

辯護士法解說(17回 辯護士硏修會 講座)

86. 2.

大韓辯協誌

114

35-44

23

言論기본법 槪要()

86. 9.

朝鮮日報社報

761

4

24

言論기본법 槪要()

86. 10.

762

3

25

行政訴訟上執行停止制度

87. 3.

建國大學院 論文集

24

259-286

26

新 行政審判法特色

87. 7.

法曹

36-7

1-11

27

辯護士 아닌 訴訟代理行爲

87. 7.

大韓辯協誌

131

8-15

28

改正 行政訴訟法特色

87. 7.

司法行政

319

62-66

29

憲法裁判所法立法方向

88. 2.

法務資料

95

30-46

30

辯護士職域問題

88. 4.

大韓辯協誌

140

6-7

31

執行停止要件

本案理由와의 관계

88. 5.

141

98-103

32

憲法裁判所法 槪觀

88. 10.

司法行政

334

69-89

33

韓國違憲法律審査制度

88. 10.

韓日辯護誌

7

95-99

34

違憲法律審判提請節次

89. 7.

法曹

394

55-83

35

憲法裁判運營方向

90. 5.

考試界

399

202-212

36

日本 民事保全法의 소개

90. 6.

人權正義

166

99-117

37

法學界實務界交流協力 문제

90.12.

저스티스

23-2

49-65

38

農地轉用에 관한 委任命令의 한계

02. 4.

行政判例硏究

7

3-7

39

行政訴訟法總則 槪說

04.12.

註釋行政訴訟法

단행본

37-40

40

行政訴訟의 종류(3)

63-94

41

先決問題(11)

317-336



◾공행정임무의 민간위탁과 손해배상책임(정하중)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1. 12.자 2018-2290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재결에 대한 평석(박홍우) 11
◾묘지․장사(葬事)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이은기) 21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朴均省) 41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오준근) 83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朴正勳) 105
◾사찰 불교회화(불화) 제작에 따른 미술저작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한견우) 125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167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205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裵柄皓) 227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의 한계(배보윤) 245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265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김창조) 275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최진수) 301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金重權) 315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선정원) 327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김종보) 347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김병기) 369
◾역수용 소송의 주법원소송요건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례(鄭夏明) 403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419
◾북한 투자기업의 분쟁해결방안 연구(권은민) 449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481
◾제1기 헌법재판소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林智奉) 503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鄭南哲) 525
◾공공조달계약에서 부당특약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김대인) 54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진수) 559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최계영) 577
◾국가의 종교적·윤리적 중립성과 윤리과목 편성 요구권(계인국) 599
◾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허이훈) 621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이재훈) 641
◾도시계획과 수용토지의 보상(박건우) 663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辛尙珉)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