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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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산법(제9판)
신간
독일 도산법(제9판)
저자
Reinhard Bork
역자
최준규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6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72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1.01.10


이 책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 라인하르트 보르크(Reinhard Bork) 교수의 <도산법 입문>(Einfuhrung in das Insolvenzrecht) 제9판(2019)을 번역한 것이다.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독일 도산법의 핵심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입문서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고, 각주를 통해 심화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보르크 교수는 1956년생으로서, 1988년 “화해(Vergleich)”를 주제로 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고, 본 대학을 거쳐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함부르크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보르크 교수는 독일 도산법의 권위자로서 <도산법 입문>뿐만 아니라, 도산법 관련 여러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도산상황 전후(前後)의 지급거래의 법률관계를 분석한 책(<Zahlungsverkehr in der Insolvenz>, RWS, 2002), 영국과 독일의 기업회생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한 책(<Rescuing Companies in England and Germa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국제도산에 관한 법원리를 탐구한 책(<Principles of Cross-Border Insolvency Law>, Intersentia, 2017) 등이 그 예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책을 번역하였다.
공부를 하다보면, 도산법의 특성을 강조한 나머지 도산법을 외따로 존재하는 자족적(自足的) 법영역처럼 보는 듯한 견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도산법은 평시 실체법(계약법, 담보법)의 연장선 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전통적 법이기도 하다. 평시 실체법을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만큼, 도산법도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정책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법리적 분석이 우선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도산실체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할 때에는, 우리와 유사한 민사실체법을 갖고 있는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가령 부인권, 상계, 도산절차 상 계약관계의 처리, 도산절차 상 담보권자의 지위,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 상 효력 등의 쟁점에 관하여 독일 도산법을 검토하는 것은 유용하다. 필자가 이 책을 번역한 첫 번째 이유이다.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독일은 ① 미국과 달리 구제의 문화(rescue culture)에 익숙하지 않고, ② 도산절차를 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③ 채권자의 도산절차 참여권이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법의 이러한 기조는 이 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령 보르크 교수는 채무자에 의한 자기관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den Bock zum Gartner machen)”으로서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기업회생제도 중에는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다. 가령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 도산절차종료 이후 신규자금 공급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 책은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필자가 이 책을 번역한 두 번째 이유이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각주부분은 전체를 다 번역하지 않고, 필자가 볼 때 우리법 상 의미가 있는 판례나 설명 부분 위주로 번역하였다. 각주 원문에는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에도, 판례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자가 해당 판례원문을 찾아 그 요지를 번역하여 각주에 덧붙였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대조가 필요하거나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자 주’의 형태로 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원문에서는 각 장마다 해당 장의 주제와 관련된 독일 참고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싣지 않았다. 다만 방주번호 자체는 책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책 중간중간에 방주번호만 있고 내용은 없는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독일유학경험도 없고 도산실무경험도 없는 필자가 공연히 만용을 부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오역(誤譯)이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발전할 가능성조차 없기에 용기 내어 공간하게 되었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선뜻 수락해 주신 보르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학술서 번역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긍식 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제반 업무를 맡아 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고생해 주신 이승현 과장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의 번역문을 읽고 한국 법률가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하여 준 홍정호 변호사, 서성기 법무관께 감사드린다.

2020. 11.
최준규

저자 약력
Reinhard Bork
뮌스터 대학 졸업, 1차 사법시험(1980)
2차 사법시험(1982)
박사논문, 뮌스터 대학(1984)
교수자격논문, 뮌스터 대학(1988)
본 대학 교수 역임
현 함부르크 대학 법과대학 교수
E-Mail: bork@uni-hamburg.de


역자 약력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사법연수원 34기(2005)
해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Mail: kyu77@snu.ac.kr

1편 도산법의 기초
2편 도산절차 참가자
3편 도산절차의 개시
4편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5편 있는 도산재단에서 있어야 할 도산재단으로
6편 재단의 분배
7편 도산절차의 종료
8편 도산계획
9편 도산절차에서의 회생
10편 잔존채무 면책
11편 특별절차
12편 국제도산 개관
13편 도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