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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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론
신간
문화유산법 개론
저자
이규호, 서재권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8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692-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0.08.24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혁신적인 첨단기술의 장이 공존하는 국가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AR)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현상이다. 문화강국의 면모는 첨단기술이 문화유산에 친화적일 때 나타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화재에 관한 법제를 다룬 논문은 간혹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웠다.

공저자 중 이규호 교수는 수년간 한국국제사법학회 산하 국제문화재법연구회에서 총무이사 및 회장직을 수행하고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및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 환수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집필하였고 2019년 2학기 대학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강의하면서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당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재 출간을 위한 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친하게 지낸 서재권 교수가 2020년 3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를 공저로 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재권 교수도 교내 강의를 위해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재 출간 계획에 대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 교재 출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 법제를 다룸에 있어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등도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이 책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우리 법제 및 관련 외국 법제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계, 실무계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유산해설사, 문화유산교육전문가가 관련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독자의 비판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이 책의 개정판에 투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및 박세기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해 주신 편집부 윤혜경 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간 이 책에 포함된 사진 이미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허락해 주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 7.
이규호?서재권

이규호 (Lee, Gyooho)
[학  력]
∙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199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1998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1994년-1995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2014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현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네트워크 IP-분과 위원
∙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현 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현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현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Individual Member)
∙현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현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
∙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이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NCP포럼 운영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저서 및 논문]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제3판)」, 진원사, 2019년
∙이규호, 「상표법」, 제2판, 진원사, 2018년
∙이규호, 「저작권법-사례・해설-(개정6판)」, 진원사, 2017년
∙이규호, 「특허법-사례・해설-(제4판)」, 진원사, 2017년
∙이규호, 「지명표장 보호법제-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이규호, 「지식재산권법강의」, 진원사, 2013년
∙이규호, 카토 키미히토, 카타오카 토모유키, 허중혁,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진원사, 2011년
∙이규호/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이규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중앙법학, 제21권 제1호, 2019년, 179-244면.
∙Gyooho Lee, How to Protect Traditional Food and Foodways Effectively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Vol. 25, Issue 4, November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43-572.
∙Gyooho Lee, Legal Issues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Examples from Korea, in Marcelo Corrales Compagnucci, Nikolaus Forgó, Toshiyuki Kono, Shinto Teramoto and Erik P.M. Vermeulen eds., Legal Tech and the New Sharing Economoy, Springer Singapore, pp. 149-166 (2020)
∙Gyooho Lee, Legal Issues on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s in Korea, in Axel Metzger ed,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 Models: A Comparative Analysis (Springer, 2016) 등 다수

[포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2011)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기술보호 분야) (2014)
∙국무총리 표창 수상(행정자치부) (2014)
∙중앙대학교 학술상 (2015)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 등재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6, IBC) 등재
∙Cambridge Certificate for Outstanding Education Achievement (2016, IBC)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 유공자 표창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수상 (2016)
∙2019년 중앙대학교 인권지기 선정 (2019)


서재권 (Seo, Jae Kweon)
[학  력]
∙2003년: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6년: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석사
∙201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201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2016년: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2019년: 中南财经政法大学 知识产权研究中心 (中国, 武汉), 访问学者 (방문학자)

[경  력]
∙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현 대한황실문화원 대한황실지식재산보호위원회 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 협상대표
∙전 자유무역협정(FTA) 문화서비스분과 협상대표

[저서 및 논문]
∙서재권,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이규호/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이대희/서재권, 「문화예술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년
∙이대희/서재권, 「예술과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
∙김현철/서재권,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년
∙서재권, 무형문화유산의 사적(私的) 보호의 한계,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019년, 183-207면.
∙서재권,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방향 검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9년, 133-162면.
∙서재권, 문화콘텐츠 수출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년, 135-160면.
∙서재권, 디자인 개념 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제안,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 2018년, 39-66면.
∙서재권, 국제통상과 FTA-저작권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식과권리, 통권 제14호, 2011년, 1-23면.
∙서재권,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기록학회지, 제16권, 2009년, 53-79면.

제1편  여는 말 
제1장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 3
제2장  문화유산 법제의 태동과 발달 5

제2편  문화재보호법 35
제2장  문화재의 보호원칙과 분류 48
제3장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65
제4장  문화재 관리주체 121
제5장  문화재 불법거래 138
제6장  문화재매매업 162

제3편  매장문화재법 171
제1장  제정배경 173
제2장  보호대상 178
제3장  지표조사 184
제4장  문화재 발굴 186
제5장  조사기관 193

제4편  문화재수리법 207
제1장  제정배경 209
제2장  문화재수리의 원칙 219
제3장  문화재수리업 222
제4장  도급 및 하도급 224
제5장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27
제3절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례 237
제4절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249
제5절  문화재수리현장의 의미 252

제5편  무형문화재법 257
제1장  제정배경 259
제2장  보호대상과 보호원칙 265
제3장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66
제4장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68

제6편  문화재환수 295
제1장  개요 297

제2장  문화재 환수에 관한 다자간 조약 299
제3장  국외소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 현황 316
제4장  국외소재 도난 국유문화재 환수에 관한 판례(어보반환청구사건) 321
제5장  외국 공법에 의한 해결방식: 미국의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325
제6장  소결 332

부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 335
부록 버지니아주 상법 조문 649

사항색인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