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탐정활동의 이론 및 실무(전면개정판)
개정예정
탐정활동의 이론 및 실무(전면개정판)
저자
김형중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1229-3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전면개정판 2021.03.16

초판발행 2020.06.26


민간조사이론과 실무를 출간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용어와 탐정업이라는 상호명칭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었고, 탐정이라는 용어는 신용정보회사(종사자포함)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탐정이나 탐정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윤재옥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서도 일부 내용들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편제 또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탐정학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 학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탐정학의 위치는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위한 이론개발단계에 있고, 걸음마 단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정학은 사실학과 규범학이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가진 종합과학(헌법․민법․민형사소송법․행정법․심리학 등)이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탐정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탐정학의 편제나 내용 등에 대한 정설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각기 필자들의 생각에 의해 편제나 내용 등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탐정관련 모법이 제정된다면, 탐정학의 체계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서(本書)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학 개론으로서의 기본적 틀을 놓기 위하여, 처음으로 탐정철학과 탐정역사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이는 탐정학이 정통과학으로 자리잡기 위한 조그마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탐정학이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시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약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학은 아직도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본서(本書) 역시 전문서적으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서의 내용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한 탐정학의 기본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탐정학의 기본법 집필에 도움을 주신 박화병 (전)경찰서장님, 창업실무편 R.O.K 탐정협회 대표 김동일 원장님, 미아․실종자 찾기 및 지식재산권침해사범기법편 이병문 박사님, 민사소송법관련 채권추심업무편 김준형 변호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서(本書)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3월 해송정에서
김 형 중

김형중(金亨中)

<약력>
⋅제주제일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산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1996)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4)

<경력>
⋅경찰간부후보생 제 27기   ⋅총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경비교통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보안과장‧외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사하서‧부산진서‧연산서‧남부서장 ⋅前)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現) (사)대한민국 경비협회 부산지방협회장

<포상>
⋅치안본부장(1983)‧내무부장관(1984)‧총무처장관(1989)‧대통령표창(1990)‧경찰청장(2000)‧녹조근정훈장(2002)‧황조근정훈장(2017) 외 23회‧부산외대강의우수상(2011)‧부산외대 연구상(2014)

<연구실적>
⋅고려시대 경찰관료제에 관한 연구(1996. 행정학 박사논문)
⋅행정경찰기능에 관한 법‧제도사적 연구(2004. 법학 박사 논문)
⋅치안성과주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4호(2010.12)
⋅고조선 시대의 경찰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2호(2011.06)
⋅고려전기 금오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 3호(2011.09)
⋅동의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충 제6권 제2호(2011.11)
⋅한군현시대의 경찰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2012.04)
⋅고려전기의 감옥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7호(2012.12)
⋅고려 국초 순군부(徇軍部)의 실체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2013.03)
⋅고려 무신정권기의 경찰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2호(2013.07)
⋅고려 전기의 왕실호위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2013.08)
⋅한국 형벌문신의 발전사와 현대적 의미에 대한 小考,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3호(2013.06)
⋅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2013.12)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제 90(2014.03)
⋅조선시대 다모의 실체에 과한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9호(2015.06)

<저서>
⋅「한국고대경찰사」(수서원, 1991)  ⋅「한국중세경찰사」(수서원, 1998)
⋅「객관식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2007)  ⋅「경찰학개론」(청목출판사, 2009)
⋅「범죄수사총론」(청목출판사, 2012)  ⋅「범죄학」(그린, 2013)
⋅「새로쓴 경찰학총론」(형지사, 2014)  ⋅「새로쓴 경찰학각론」(청목출판사, 2014)
⋅「새로쓴 경찰행정법」(박영사, 2014)  ⋅「경찰행정학」(박영사, 2015)
⋅「한국경찰사」(박영사, 2016)  ⋅「일반경비원 현장실무론」(수정판, 박영사, 2020)
⋅「범죄수사각론」(청목출판사, 2020)  ⋅「민간조사의 이론및실무」(박영사, 2020)
⋅「전면개정판한국경찰사」(박영사, 2020)  ⋅「개정판범죄학」(그린출판사, 2020)

제1편 탐정학 이론편 1
제1장 탐정학 개관 3
제1절  탐정학의 이론적 기초 3
제2절  탐정의 업무 및 수단 11
제2장 탐정철학 15
제1절  탐정철학의 존재이유 15
제2절  외국의 탐정협회와 윤리강령 22
제3절  우리나라의 경찰과 변호사 윤리강령 44
제4절  우리나라의 탐정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제언 55
제5절  탐정의 자질과 인권론 57
제3장 탐정역사 74
제1절  탐정사(史)의 개관 74
제2절  우리나라 탐정의 발달사 80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의 발달사 95
제4장 탐정학(민간조사학)의 기본법 117
제1절  헌법 117
제2절  민법 118
제3절  형법 141
제4절  민사․형사소송법 150
제5장 탐정학(민간조사학) 관련 개별법 167
제1절  총설 167
제2절  정보공개 제도(정보공개법) 16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185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207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211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18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21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24
제9절  유실물법 226
제10절  주민등록법 231
제11절  탐정업과 인접직역의 법률관계 234


제2편 탐정학(민간조사학) 실무편 249
제1장 탐정의 조사활동 개관 251
제2장 정보수집활동론 260
제1절  개설 260
제2절  탐정의 정보수집 활동 268
제3절  탐정의 정보수집 기법 290
제3장 탐문․감시기법 300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 300
제2절  감시기법(미행․잠복) 322
제4장 아동 및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기법 340
제1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원인과 조치 340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론 351
제3절  출입국관리사범 및 해외도피사범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론 366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기법 371
제5장 탐정과 채권추심 387
제1절  채권추심업무  387
제2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11
제6장 탐정 창업 417
제1절  개설 417
제2절  창업실무 426
제3절  공익신고자 포상제도 등 444
제4절  서식 456


참고문헌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