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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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5권
민법연구 제5권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1999.06.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1P
판형
신A5
ISBN
89-10-50648-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중판 2009. 4. 15.
초판 1999. 6. 15.



1997년 이후에 쓴 그을 모아서 "민법연구"의 제5권을 내기로 한다. 전과 같이, 판례평석을 같이 실었고 또 후기를 붙여 글이 발표된 후의 사정 등을 덧붙였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을 계기로 하여 그 사법적 규정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본 것이 세 편 있다(제3 내지 제5의 글). 저자는 명의신탁에 대한 종전의 논의에 여러 가지로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일반법리가 이 판례법상의 제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연유한다. 부동산물권변동은 한때 우리 민법학계의 가장민감한 주제의 하나이었으나, 여전히 충분히 구명되지 아니한 많은 난문을 남기고 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민법연구 제4권(1997), 14면 이하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과제는 결국 우리 민법의 체계 전반에서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의 구분을 어느 만큼 실질적으로 관철할 것인가 하는 기본태도의 선택과 연결되어 간다. 저자는 부동산실명법의 기초과정에 잠시 관여한 것을 계기로 그 법규정의 해석론을 제시할 책임을 느꼈고,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비정통적" 소재를 빌어 지금까지 생각하여 온 바를 피력하게 되었다.

나아가 헌법적 관점에서 음미하여 본 민법에 대하여 논급한 것이 세편이다(제1,제9, 제11의 글 참조). 민법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법인 이상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 즉 私와 公의 문제를 다루는 헌법 또는 헌법학으로부터 그 논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종전에 이러한 시각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말하자면 "사이에 걸치는"태도로서 배척되어 온 느낌이 있다. 이러한 상태는 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이나, 저자로서는 아직 공부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격적인 성과는 장래의 일이다. 한편 그 사잉에 끝까지 완성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제6, 제10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계하여야 할 성급함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나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본서의 간행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 특히 편집부의 김선민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1999년 5월 2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양 창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