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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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ㆍ해상법 [상법강의 IV] (제9판)
보험ㆍ해상법 [상법강의 IV] (제9판)
저자
이기수 외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5.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733-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제9판 2015. 3. 20
제8판 2008. 8. 30. 제7판 2006. 9. 15.
초판 2003. 3. 20 [보험법.해상법학의 改稿]


전판을 발행한 지 6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보험.해상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그 역할이 크다. 또한 해상무역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해상법은 수출진흥 등 국부의 창출 및 국가경쟁력제고에도 기하여고 있다. 1991년 이래로 개정이 없었던 상법의 보험편이 2014년 3월 11일 개정되었다. 동 개정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보험법분야에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3월 11일 개정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둘째, 2013년 12월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2014년 6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2007년의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 2008년 일본의 독립 보험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생명보험 전매제도 등 최근 논의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그 동안에 선고된 보험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일곱째, 그 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여덟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한편 해상법 분야에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개정판 이후 2014년도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해상판례를 추가하였다.
둘째,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을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책임보험자도 책임제한권자라는 대법원의 판례, 운송인 및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추가하였다.
넷째,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이 FOB조건과 CIF조건일 경우에 각각 매수인과 매도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운임지급자도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이 부각되어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섯째, 선박우선특권은 선체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에 대하여도 유효함을 설명하였다.
일곱째, 우리 나라의 가압류 제도와 달리 영미에서는 해사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만이 선박가압류가 가능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이번 제9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김인현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주변 금융.무역 상황에서 경제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보험.해상법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2월
靑 甫 李 基 秀


共著者略歷
李基秀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ü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 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 박사, 연세대 명예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 부르크대학 명예박사
Tü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ü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로스쿨(2005~2006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한국저작원법학회 회장, 한국독일동문회(ADeKo) 이사장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Deutsch-Ostasiatisches Wissenschaftsforum e. V. 운영위원,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主要著書·論文


Glä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ü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제7판)(박영사)
회사법(제9판)(박영사)
어음·수표법(제7판)(박영사)
국제거래법(제4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제8판)(공저)(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개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제3판)(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崔秉珪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主要著書
보험론(공저)(문영사), 상법연습(문영사),
어음.수표법(공저)(박영사)

金仁顯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공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상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법학석사(LLM), 일본 三光汽船(Sanko kisen)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해상팀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主要著書
해상법(법문사), 해상법연구(삼우사), 해상교통법(삼우사),
제1편 보험법

제1장 총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4방 손해보험 각론
제5장 인보험

제2편 해상법

제1장 총론
제2장 해상운송업의 조직
제3장 해상운송게약
제4장 해상위험과 대책
제5장 선박담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