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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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의 회계의사결정
신간
기업 경영에서의 회계의사결정
저자
손성규
역자
-
분야
경영학 ▷ 회계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4.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990-3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0.04.30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이라는 저서를 2019년 봄에 간행한 이후에 1년 만에 저술을 간행하게 되어 기쁘다.

본 저술은 저자가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장,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포럼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또한 실제로 다수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 등에 근거한 저술이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시사적인 회계이슈들」(2018), 「지배구조의 모든 것(연강흠, 이호영과 공저)」(2018),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2019)에 이은 저술이다.

2017년에 개정된 신외감법이 2018년 11월부터 적용되며 이제는 개정된 외감법에서의 제도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외감법 적용 초기 시점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적정감사시간인지 아니면 최소감사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또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회계제도의 변화는 미국에서도 회계개혁법안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개혁적이라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가 불편해 하거나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업은 신외감법 이전에는 감사인의 선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승인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가 신외감법 도입으로 선임권한을 넘겨받으며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변화 없이 단지 제도만 변경된 것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주기적 지정제도 규모가 대기업부터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데 2022년에는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되게 된다.

제도를 급진적으로 모두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제도는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도입이지만 IFRS와 같은 새로운 회계제도는 big bang approach라고 해서 2011년 일시에 도입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이 검토가 아니고 자산규모 2조원이 넘은 기업의 경우는 2019년부터 감사로 격상되었다.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020년,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022년부터 상장법인 전체는 2023년부터 강제된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는 2조원 이상은 2022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3년부터, 상장기업 전체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핵심감사제의 경우는 2016년부터는 수주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에 강제되었고 2019년부터는 1,000억원이 넘는 기업,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2019년에 들어오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화두로 대두되었다.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644조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의 요구는 최대주주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변화에 대한 요구를 간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제도가 확립되어서 20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나 최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들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의 경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요식/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사외이사들 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민단체나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2018년 사업연도의 주총에서의 배당의 급격한 증가나 최대주주의 이사회 진입 실패 등은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나 신외감법의 도입 시점에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애초에 한정의견이 표명되면서 궁극적으로 금호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신외감법의 도입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다. 

저술 과정에도 도움을 준 서울고등법원의 윤성근 부장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강현 교수님, 선명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괄 실장님, 삼정회계법인의 박성배 전무, 김철영, 지동현 상무, 한영의 양준권 파트너, 금융감독원의 손기숙 수석, 변지영 선임, 현대건설기계의 황재하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경식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께 감사한다. 지은상 박사과정이 3년째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다. 항상 옆에서 강의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은상 씨에게 감사한다.

사랑하는 아내 두연이 35년간 항상 함께 해 주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내에게 감사한다. 부모님과 장모님께서 9순이 넘는 고령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남은 여생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큰 아들 승현이가 가정을 가꾸어 현정이와 잘 살고 있으니 고맙고, 둘째 승모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다. 졸고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한다.


2020.4.10. 저자

이 저술은 2019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9-22-0139)

이 책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전문학술저서 및 한국기업경영연구 총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손성규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BA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박사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미국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상임간사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기획예산처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한국전력 출자회사/발전자회사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KT재무회계자문단위원
YBM시사닷컴 감사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STX엔진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CFO협회 운영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보훈처 기금운영위원
국제중재재판소 expert witness
국가회계기준센터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
삼일저명교수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KB생명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실장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연세대학교 감사실장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장
미국회계학회 Global Engagement Committee member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포럼 자문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제주항공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하나로의료재단 감사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회 위원장
서울의과학연구소(SCL)재단이사회 감사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감사위원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보고서/용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삼정회계법인, 아이에이취큐, 삼일회계법인, 금융위원회,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김앤장, 에머슨퍼시픽,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무법인 지평, 서울중앙지법 전문가 의견 등

저서: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 박영사. 2009
회계정보의 유용성. 권수영, 김문철, 최관, 한봉희와 공저. 신영사. 2판. 2010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 박영사. 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 박영사. 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 박영사. 2016.1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 박영사. 2017.1.
회계원리. 이호영과 공저. 법문사. 14판. 2019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연강흠, 이호영과 공저. 클라우드나인. 2018.1
시사적인 회계이슈들. 박영사. 2018.5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 박영사. 2019.5

논문: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경영학연구, 증권학회지 외 다수.

수상:
상경대학 우수업적 교수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논문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2008년 학술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도서 선정
2010년 학술원 사회과학부문 우수도서 선정
2013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시사적인 회계이슈

Chapter01  품질관리실 최소 인원 1
Chapter02  표준감사시간 9
Chapter03  공인회계사 적정 인원 43
Chapter04  국민연금 52
Chapter05  감리 117
Chapter06  감사위원 분리 선임 121
Chapter07  감독회계 127
Chapter08  상호출자제한 회사 지정 근거 129
Chapter09  재무제표 심사제 141
Chapter10  최대주주의 등기 148
Chapter11  국가부채 154
Chapter1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157
Chapter13  신용평가업 170
Chapter14  지방자치단체 173
Chapter15  사전 예방, 사후 감독 176
Chapter16  삼성바이오로직스 185
Chapter17  의혹만 있어도… 208
Chapter18  평가보고서 219
Chapter19  재무제표 재작성 225
Chapter20  감사 전 재무제표 237
Chapter21  사외이사 search process 242
Chapter22  회사에서의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법적인 접근 245
Chapter23  외부감사인은 내부 감사의 보조자인가? 256
Chapter24  회계와 세무 259
Chapter25  주기적 지정제 262
Chapter26  금융지주 302
Chapter27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304
Chapter28  근로자 참관제 320
Chapter29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324
Chapter30  사업보고서 점검 328
Chapter31  상근감사/상근감사위원 평가 331
Chapter32  금호 아시아나 회계 339
Chapter33  감사의견 개입 356
Chapter34  영구채 361
Chapter35  퇴출 1년 유예 366
Chapter36  내부통제리스크 379
Chapter37  통상 임금 384
Chapter38  감사인 등록제 388
Chapter39  핵심감사제 398
Chapter40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동일인 403
Chapter41  삼성생명 409
Chapter42  IPO기업의 부실회계 책임 412
Chapter43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 419
Chapter44  분반기 재무제표 444
Chapter4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447
Chapter46  사학기관 감사  451
Chapter47  감사보고서 수정 454
Chapter48  회계사가 비리 저질렀어도 그가 만든 감사보고서는 유효하다? 455
Chapter49  사외이사 역할 확대 458
Chapter50  충당금이 발목 460
Chapter51  공공기관 감사 463
Chapter52  기업 기밀 보호 465
Chapter53  대우조선해양 467
Chapter54  가상화폐 471
Chapter55  우발채무 473
Chapter56  외부감사법 정신의 변경 474
Chapter57  사외이사 임기 cap 479

결언 489
참고문헌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