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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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형사사법
신간
경찰과 형사사법
저자
박현준,한상훈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56P
판형
크라운
ISBN
979‒11‒303‒3575‒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문재인 정권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점인 2020년 2월 모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설치 및 근거법안통과,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 법규의 개정안 통과 등 형사사법분야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급기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화두로 제시하고 합리화하려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창경이래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행정경찰 중심의 역할에서 사법경찰의 영역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결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모쪼록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찰의 역할이 국민이 바라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자체 개혁방안도 모색하고 순경공채의 경우에도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을 필수과목으로 변경?채택하였다. 특히 헌법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되었으며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을 범위로 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경찰의 형사사법에 필요한 영역을 시험범위로 할 것으로 공고하였다. 실시는 2022년도 전반부의 채용시기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실천으로 많은 수의 경찰공무원이 신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시설의 부족사태를 초래하여 교육기간의 축소를 단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경찰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족된 2019년 2차 시험부터는 정상적인 채용인원으로 돌아와서 1,800여 명을 선발하여 예전의 교육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들은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법학?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신임경찰들의 요람인 국립 중앙경찰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형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 등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형사법에 관련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경찰직?검찰직?법원직?마약수사직 등 형사사법분야의 일선공무원들과 그들의 채용을 위한 시험에서 가장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은 다름 아닌 형사법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였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학습현장, 즉 대학교, 시험대비학원이나 합격 후 교육기관(국립 중앙경찰학교 등)에서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단순암기식으로 교수?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구조와 내용 등을 이해함 없이 경쟁적인 판례암기량에 의하여 합격의 당락과 자질의 유무를 검증?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년의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판례가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많은 판례와 불필요한 이론?학설의 수록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상?경제상 등 다방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졸저의 제목을 ‘경찰과 형사사법’으로 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종사하는 경찰의 소양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2022년도의 경찰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의 기초를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재학생들과 장래의 경찰공무원(순경)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졸저 ‘경찰과 형사사법’에서는 세 편으로 구성하여, 제1편 경찰, 제2편 법학통론, 제3편 형사사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대폭 줄였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도 깔려 있었다.

또한 졸저는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익숙하지 아니한 최신판례나 최근의 개정부분까지 반영하였고(형법 제10조 제2항 및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 공수처법 등), 글귀의 의미구별에 필요한 어휘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나 한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시험에서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영어어휘의 학습을 위하여 주요한 영문형법용어를 병기하여 영어학습도 함께 추구하였다.

기타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개정판 등으로 최대한 보완하고자 약속드리며 졸저를 읽고 학습해 주신 여러분에게 우선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박영사에서 졸저의 출판을 하게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춥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편집부의 능력이 탁월한 이승현 과장님, 교재출판을 권유해주신 영업부의 김한유 대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박현준?한상훈

박현준(朴鉉俊)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법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순경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등 각종자격고사 법학개론․형사법 출제위원
한국형사법 관련학회, 한국치안행정 관련학회, 한국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형법․형사소송법)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경찰행정법, 형사법개론)

주요저서

법학개론(백산출판사)
생활법률(백산출판사)  
경찰입문형법(한국학술정보)
형사법개론(한국학술정보)
경찰형법의 이해(박영사)
경찰형사법(상)―형법(박영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형법(2020년판)
국립 중앙경찰학교 객관식 형법(2019년판) 등 다수


한상훈(韓尙勳)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Texas A&M University(도시학박사)
The University of Arizona(지리학석사)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출제 위원
한국법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과장 및 교수
현 중원대학교 교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주요저서 및 연구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영남대학교 출판부)
생활과 부동산(명인출판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 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에 대한 빈집의 부정적 영향 판단에 관한 연구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
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
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
제1절  경찰기관  14
제2절  경찰의 관할  18
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
제3절  법의 이념  50
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
제6절  법의 체계  66
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9절  법의 계통  79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
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8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
제3절  수사와 공소  206
제4절  공  판  216
제5절  증  거  219
제6절  재판(공판)  223
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