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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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방법론
신간
행정법 방법론
저자
문병효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0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우리 법학교육 시스템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변화된 이후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본래 의도이기는 하나 로스쿨체제로 바뀐 지 10년이 지난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로스쿨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출범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마저 공개되면서 대학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로스쿨들은 순위다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그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수험비법이나 엑기스와 같은 요약·정리된 수험서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학공부를 하라고 늘상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러한 공부방법에 대하여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학원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로스쿨에 대하여 진정한 아카데미(Academy, 학원)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이상일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교육이념은 구조적으로 실현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은 인간과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다. 법학교육방법이나 법학의 해석방법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 및 해석·적용의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사유에서 출발하지 않고 문제유형과 풀이방법만을 얼른 습득하여 기계적인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의 지식전달체계와 피상적인 법해석·적용방법론이 주류 방법론이 되는 것은 한국의 법학과 법조실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행정법방법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서적은 많지 않다. 물론 이 책도 행정법 방법론에 대한 시도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한 글들은 아직 구상 중에 있다. 그럼에도 ‘방법론’이란 제목을 사용한 것은 행정법을 바라보는 필자 개인의 시각과 방법을 그 내용에 담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행정법의 방법론에 대하여 고민해볼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필자 개인의 행정법 방법론 제1편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책은 지면관계상 9개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 보장국가를 둘러싼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 비례원칙의 의미와 공공정책,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국가책임과 국가배상,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등의 테마를 통하여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고 많이 부끄러운 글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행정법학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독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이 책을 계기로 행정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접근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가 학문의 길로 들어서고 연구과정을 거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판을 적극 권유하고 격려해주신 김남진 선생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싶다. 고령임에도 여전히 후학들에게 학자로서의 깨우침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이 책에는 특히 학문적인 절정기에 안타깝게 타계하신 고 류지태 교수님을 추모하는 두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류 교수님은 필자의 학문적인 자양분이 되었던 독일유학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유학시절 학문연구의 엄정한 태도를 가르쳐주신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독일 튀빙엔대학의 키르히호프(Ferdnand Kirchhof) 교수님과 2019년 여름부터 1년간의 국외파견 도중 영국 에딘버러대학 로스쿨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티어니(Stephen Tierney)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밖에도 강원대학의 이일세 교수님과 평소 필자에게 학문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여러 동료 및 선후배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선뜻 출판을 주선해 주신 박영사의 임재무 상무님과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심성보 편집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학위취득 및 연구과정뿐만 아니라 이 책이 나오기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필자를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미진, 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0년 2월 영국 에딘버러대학 Old College에서 

문 병 효 

문병효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0년 독일 트리어 대학교(Uni. Trier) 수학

2005년 독일 튀빙엔 대학교(Uni. Tübingen) 법학박사(Dr. iur.)

2006년 한경대학교 교수

2008년부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객원교수

2019~2020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객원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재정법학회 총무이사 등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그 밖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


1.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2.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이른바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3.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4. 국가의 존재의미와 행정법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5.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6. 공공정책과 비례원칙의 의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에 관한 판례 평석―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7.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8. 국가책임과 국가배상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