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3.04.25
초판발행 2020.01.31
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중소기업보호 관련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 편취행위 규율 등의 변화가 있었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설정,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등 변화가 있었고, 대리점법의 경우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4개법 공히 그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있었던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번 중소기업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간결하고 접근하기 좋을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3. 3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