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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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신간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저자
오수원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11-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민법 제3편 제1장 제4절, 제5절의 지명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해서 주로 학술지 등에 발표했거나 발표할 생각으로 쓴 논문들을 모아,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에 이어서,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로 한 것입니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라고는 하지만, 주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것이고 채무에 관해서는 단 1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할 수 없는 유증과 관련된 것도 1편이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법 규정들, 특히 재산법 분야의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토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법조문의 법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른 나라의 해당 규정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민법 제정 당시 간행된 민법안심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법초안 조문들은 당시의 일본민법조문과 같다고 하거나 같은 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민법은, 프랑스의 G. Boissonade가 프랑스민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본민법초안, 이를 주로 번역하듯 만든 일본구민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논문집에 실린 글들 다수에서 민법 제450조, 제451조의 지명채권양도 규정과 관련하여 이들 외국법 및 Boissonade 민법초안 등의 해당규정들을 같이 살폈습니다.
채권법에 있어서 채권양도, 특히 지명채권양도는 채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양도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권과는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민법교과서나 해설서에서는 독일민법에서처럼 채권양도를 채권이전채무를 발생케 하는 원인행위와 구별된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물권변동에 있어서 조차도 유용하다고 할 수 없는, 독자성·무인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양도행위 자체에 의해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고, 물권양도에서의 등기나 점유의 이전 등과 같은 별개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이 글 모음 중 주요 내용들을 보면, (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이를 갖추지 못하면 양수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및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ⅱ) 지명채권양도는 유동적무효행위이며 그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은 그 효력발생요건이고, 통지·승낙이 있으면 이로써 채권양도는 양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공적인 확정일자는 핵심적인 것이므로 이를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원칙규정이고, 그것이 없는 그 제1항은 예외규정이며, (ⅳ) 채권양도승낙은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관념통지나 사실통지가 아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이며, (ⅴ) 채무자는 이의 보류 없는 승낙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은,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항변에 한정되며, (ⅵ) 지명채권이 중복양도된 경우에 그 우열의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시가 아닌 그 확정일자작성시이며, (ⅶ)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는 그 이행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1년 전에 이행된 것에 한정되며, (ⅷ) 중첩적 채무인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연대보증채무관계라는 것 등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글 일부에서 2016. 2. 10. 프랑스민법 개정 전 채권양도규정들을 현행 규정으로 고치지 아니하고 발표된 글 그대로 둔 점입니다. 가령 제1689조, 제1690조 등이 그 두드러진 예입니다. 둘째는 각주 표기가 일관되지 못한 점인데, 이는 발표된 글의 출처가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법인에서 같이 일한 이고은변호사는 글을 쓸 때마다 꼼꼼하게 바로잡아주었습니다. 박영사 출판관계자들은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고, 이영조님과 한두희님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들 여러 분들께 더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책으로 민법, 특히 채권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 법조실무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의 기쁨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 1.
무등산자락에서 오수원 씀

오수원

[저자 약력]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1, Panthé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저서]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도서출판 바로, 2007)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박영사, 2016)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등 50여 편

1. 민법의 채권양도규정의 유래와 일본에서의 그 입법 이유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의 양수인의 과실 또는 중과실 문제

 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4.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5.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6. 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7.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8.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29279 판결

 9.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대항불능의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10.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11. 채무자의 이의무보류 채권양도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인적 범위와 저당권의 부활문제

1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13. 지명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의 확정일자도달시설의 재검토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4.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15.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