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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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외부감사법
신간
주석외부감사법
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0.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52P
판형
46배판
ISBN
979-11-303-3491-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90,000원

「주석 외부감사법」은 2017년 전부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주석서입니다. 외부감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실무를 담당한 법학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6분이 의기투합하여 외부감사법의 모든 조문을 해설하고 집필한 실용서입니다. 주석 외부감사법을 세상에 상재하게 되어 편집·간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계법연구회는 조그마한 업적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본서 발간을 기획하고서 2018년 봄에 집필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학 분야와는 달리 법학과 회계학 모두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연구할 수 있다는 융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계에서의 논의는 그동안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외부감사법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다 보니 각 집필자가 초고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필진이 약 1년에 걸쳐 작성한 초고를 주석서 편집·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편집·간행위원회 위원은 내용상 중복이나 체계적인 모순이 있는지 또는 실무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폈고, 각 집필자는 편집·간행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보완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획에서부터 집필 및 간행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서가 외부감사법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최중경 회장님과 안영균 부회장님께서 처음부터 회계법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덕분에 편집·간행위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본서의 출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본서는 집필자 모두와 편집·간행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발간에 자신의 일처럼 갖은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점에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ual)이 발현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서가 관련 법리와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장(場)이 될 뿐만 아니라 본서의 간행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의 판수를 거듭하면서 보다 좋은 책으로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편집·간행위원회 위원장
권 재 열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발간사 

2017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001년 엔론(Enron)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미국에서 제정된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에 견줄 수 있는 실로 37년 만의 대대적인 회계개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규모 분식회계는 최근까지 계속 발생해 왔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회계개혁법에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감사인 선정주체(감사위원회)의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의견 제출기한 연장’, ‘표준감사시간 도입’, ‘품질관리제도 감리 강화’, ‘내부자 신고제도 개선’,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 회계분식 차단을 위한 기업의 회계처리책임과 역량제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회사, 감사인, 투자자나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감사인조차 외부감사법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법조인들도 외부감사법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외부감사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외부감사법의 법리적 해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실행방안으로 2017년 회계법연구회를 발족시켜 우선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계법연구회는 상법·자본시장법에 정통한 법학교수, 자본시장 전문가,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로펌 변호사, 감사인들의 실무적 법률이슈를 담당하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금융감독원·검찰 등 회계감독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국회 입법을 담당했던 입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회계법연구회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최초로 외부감사법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주석서는 단순히 법령을 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조문에 대한 입법취지, 법적 해석과 비판적 견해 등 풍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조회를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서 반영할 내용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주석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감사법 각 조문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조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도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비판적 견해, 관련 판례도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계감사를 잘 모르는 법조인이나 회사의 회계관련자들에게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감사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법리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외부감사법령과 외감규정, 외감세칙의 별표 등을 부록에 첨부하여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별도로 관련 법규를 찾아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개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전면적인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해 주신 이진복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법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외감규정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탄생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을 법리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주석 외부감사법 발간으로 이어주신 16분의 집필진과 간행에 수고해주신 권재열 편집위원장님, 한석훈 편집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균형잡힌 서술과 실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익한 의견을 주신 주요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 Big4 회계법인 법무담당 변호사님들,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회계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법리적 오해와 위헌소지여부를 감수해 주신 박일환, 김 신 전 대법관님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회계정보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회계는 거시경제 통계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 자원배분을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므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주석 외부감사법은 법조인들이 참여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감사인,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해도를 높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입법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문제점을 법리적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더 발전된 외부감사제도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석 외부감사법의 탄생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