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또한 임상법으로서의 회생절차의 특색이다. 본서는 도산절차 중 회생절차를 다루면서 접하게 되는 쟁점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청사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준이라고 하여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기업가치는 채권의 순위에 따라 현금 내지 주식의 형태로 배분될 것인바, 구체적인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평가에서 다루었던 X기술(주)의 회생계획을 토대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상대적지분비율법,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등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되, 저자의 견해를 밝혔다. 기업가치 배분의 연장선상에서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를 제시하였다. 위 기재례는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가급적 전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하여 저자가 대리하면서, 실제로 작성한 살아있는 서면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① 본서의 주인공인 X기술(주)와 박원장 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후 재신청사건의 개시신청서, 인가 전 폐지 사건의 항고장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신청이나 항고와 관련한 서면들은 기존의 서식자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②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는바, 담보관계가 복잡한 최고 수준 난도의 목록과 시부인표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모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의 기재가 채권신고 및 조사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채권확정절차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론적으로는 목록제도와 절차보장의 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이론과 대표적인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 현행 목록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 민사재생법 101조의 자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본서의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이다. 최초 의도한 부제는 ‘기업가치의 평가?배분 및 확보’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부제를 변경하였다. 그만큼 기업가치의 확보라는 주제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먼저 부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파산관재인 내지 회생절차의 대리인으로 수행한 다수의 사건의 서면들을 공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집행행위 부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고, 채권자 또는 제3자 행위의 부인에 관한 판례이론과 저자의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였다. 도산해지조항의 경우 기존 통설인 무효설을 비판하고, 유효설의 입장에서 무효설이 주장하는 바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도산해지조항과 금융리스계약의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결부하여 금융리스 계약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적시한 사항 이외에도 본서의 곳곳에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초판인 관계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일관성에 주력하다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에서 인용한 여러 저서 및 논문들의 저자 분들,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 사랑하는 두 딸 희원, 희선, 아내 김민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6. 15.
윤 덕 주
윤 덕 주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다수의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사건 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등 출강
現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저서 및 논문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INCOTERMS 및 UCC와의 비교법적 고찰(2002.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미국상법, 진원사(2013년 刊)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변호사, 제49집)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및 법적 지위(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3집 2권)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인권과 정의 제467호)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인권과 정의 제482호)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2.11. 4674호)
윤덕주 변호사의 도산포럼 http://dosanforum.com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17
제5절 회생사건의 최근 동향 19
제6절 사례기업의 현황 23
제2장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 37
제2절 재무제표 분석과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소명 37
제3절 청산가치의 산정 39
제4절 현재가치 평가의 의미 64
제5절 현금흐름할인법 68
제6절 영업현금흐름의 계산구조 72
제7절 영업이익의 추정 76
제8절 영업현금흐름의 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가감항목 분석 87
제9절 영구기업가치와 비영업가치 96
제3장 사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제1절 ×기술(주)의 계속기업가치 105
제2절 박원장의 계속기업가치 123
제4장 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제1절 신청권자 및 관할 133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43
제3절 신청서의 작성 148
제4절 부수적 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67
제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182
제6절 회생절차개시 요건의 심사 183
제7절 기각결정의 효과 및 불복 210
제8절 회생절차개시결정 211
제9절 회생절차의 기관 226
제5장 회생절차의 채권자
제1절 회생채권 251
제2절 회생담보권 275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 300
제4절 공익채권 303
제5절 개시후기타채권 323
제6장 채권확정 절차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327
제2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 373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379
제4절 조사확정재판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90
제7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부인권 431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조사확정재판 482
제3절 환취권 485
제4절 상계의 제한 496
제5절 미이행 쌍무계약 504
제6절 도산해지조항 508
제8장 기업가치의 배분
제1절 배분의 기본원칙 517
제2절 각 권리별 가치의 배분: 권리변경 550
제3절 회생계획안 564
제4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619
제5절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622
제6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강제인가 625
제7절 인가결정의 효력과 불복 629
제9장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례
제1절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41
제2절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671
제3절 변제자금의 조달 673
제4절 자구노력의 추진 674
제5절 예상 초과 수익금의 처리방법 676
제6절 예상수익금 부족시의 처리방법 676
제7절 채무자를 인수할 자 677
제8절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677
제9절 주주의 권리변경 678
제10절 사채의 발행 689
제11절 정관의 변경 689
제12절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93
제13절 관리인의 보수 695
제14절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695
제15절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696
제16절 기타 사항 697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701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706
제3절 회생절차의 종결 708
제4절 회생절차의 폐지 713
제5절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 721
제6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 722
부록: 주요 허가신청 양식 733
사항색인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