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에 주해친족법을 발간하였는데, 4년 만에 주해상속법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해친족법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종전에는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 관하여는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판례도 많지 않았고, 연구의 절대량도 부족하였다. 특히 상속법은 친족법과 비교하여도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상속법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상속할 재산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펴내는 주해상속법은 이러한 현재까지의 상속법에 관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집필방침은 주해친족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다루려고 하였고, 외국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개하였다. 그러나 장황한 학설상의 논의는 되도록 줄이고, 어디까지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도 여러 군데 개진하였으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집필자의 구성에 관하여는 다소 변동이 있었는데, 주해친족법의 집필자 가운데 석광현 교수와 권재문 교수 대신 장준혁 교수와 이봉민 판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민법의 상속편 외에도 남북가족특례법과 국제상속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국내 최초의 주석서가 된다. 또한 현재에도 많이 문제되는 상속관습법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다루어, 재판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해상속법의 집필자들로서는 이 책이 연구자는 물론 법관이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족법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희망한다.
끝으로 주해상속법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한두희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9년 3월
편집대표 윤진수
편집대표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1982~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1993~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사법연수원 수료(2003)
공군 법무관(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9~)
이봉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2014)
사법연수원 수료(2007)
육군 법무관(2007~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2010~2018)
수원고등법원 판사(2019~)
장준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2)
사법연수원 수료(1994)
육군 법무관(1994~1997)
김·장·리 법률사무소 변호사(2000~2003)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2003~2007)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2007~)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사법연수원 수료(2005)
해군 법무관(2005~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8~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2~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7~)
현소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9)
사법연수원 수료(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06~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7~20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2~201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
[제1권 차례]
相續法 總說
[前註] 1
第1章 相續
第1節 總則 27
第997條 (相續開始의 原因) 27
第998條 (相續開始의 場所) 33
第998條의2 (相續費用) 34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38
第2節 相續人 65
第1000條 (相續의 順位) 65
第1001條 (代襲相續) 75
第1003條 (配偶者의 相續順位) 83
第1004條 (相續人의 缺格事由) 97
第3節 相續의 效力 123
第1款 一般的 效力 123
第1005條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123
第1006條 (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162
第1007條 (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承繼) 177
第1008條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178
第1008條의2 (寄與分) 205
第1008條의3 (墳墓 등의 承繼) 243
第2款 相續分 262
第1009條 (法定相續分) 262
第1010條 (代襲相續分) 277
第1011條 (共同相續分의 讓受) 279
第3款 相續財産의 分割 285
[前註] 285
第1012條 (遺言에 依한 分割方法의 指定, 分割禁止) 305
第1013條 (協議에 依한 分割) 310
第1014條 (分割後의 被認知者 等의 請求權) 341
第1015條 (分割의 遡及效) 364
第1016條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370
第1017條 (相續債務者의 資力에 對한 擔保責任) 373
第1018條 (無資力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의 分擔) 376
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377
[前註] 總說 377
第1款 總則 392
第1019條 (承認, 抛棄의 期間) 392
第1020條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392
第1021條 (承認, 抛棄期間의 計算에 關한 特則) 392
第1022條 (相續財産의 管理) 416
第1023條 (相續財産保存에 必要한 處分) 416
第1024條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430
第2款 單純承認 457
第1025條 (單純承認의 效果) 457
第1026條 (法定單純承認) 460
第1027條(法定單純承認의 例外) 460
第3款 限定承認 477
第1028條(限定承認의 效果) 477
第1029條(共同相續人의 限定承認) 492
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492
第1031條(限定承認과 財産上 權利義務의 不消滅) 499
第1032條(債權者에 對한 公告, 催告) 503
第1033條(催告期間 中의 辨濟拒絶) 503
第1034條(配當辨濟) 510
第1035條(辨濟期前의 債務 等의 辨濟) 510
第1036條(受贈者에의 辨濟) 510
第1037條(相續財産의 競賣) 519
第1038條(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523
第1039條(申告하지 않은 債權者 等) 529
第1040條(共同相續財産과 그 管理人의 選任) 533
第4款 抛棄 538
第1041條 (抛棄의 方式) 538
第1042條 (抛棄의 遡及效) 543
第1043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543
第1044條 (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551
第5節 財産의 分離 554
[前註] 總說 554
第1045條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558
第1046條 (分離命令과 債權者 等에 對한 公告, 催告) 564
第1047條 (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 568
第1048條 (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568
第1049條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573
第1050條 (財産分離와 權利義務의 不消滅) 575
第1051條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577
第1052條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581
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584
[前註] 總說 584
第1053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管理人) 587
第1054條 (財産目錄提示와 狀況報告) 587
第1055條 (相續人의 存在가 分明하여진 境遇) 594
第1056條 (相續人없는 財産의 淸算) 596
第1057條 (相續人搜索의 公告) 598
第1057條의2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600
第1058條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611
第1059條 (國家歸屬財産에 對한 辨濟請求의 禁止) 611
第2章 遺言
[前註] 615
第1節 總則 634
第1060條 (遺言의 要式性) 634
第1061條 (遺言適齡) 638
第1062條 (제한능력자의 유언) 640
第1063條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642
第1064條 (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 646
第2節 遺言의 方式 651
第1065條 (遺言의 普通方式) 651
第1066條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656
第1067條 (錄音에 依한 遺言) 670
第1068條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 673
第1069條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683
第1070條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688
第1071條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의 轉換) 698
第1072條 (증인의 결격사유) 699
第3節 遺言의 效力 707
[前註] 707
第1073條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727
第1074條 (遺贈의 承認, 抛棄) 742
第1075條 (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747
第1076條 (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748
第1077條 (遺贈義務者의 催告權) 749
第1078條 (包括的 受贈者의 權利義務) 752
第1079條 (受贈者의 果實取得權) 774
第1080條 (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777
第1081條 (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780
第1082條 (不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783
第1083條 (遺贈의 物上代位性) 786
第1084條 (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790
第1085條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793
第1086條 (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796
第1087條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797
第1088條 (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802
第1089條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810
第1090條 (遺贈의 無效,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 813
[後註] 815
第4節 遺言의 執行 826
第1091條 (遺言證書, 錄音의 檢認) 826
第1092條 (遺言證書의 開封) 831
第1093條 (遺言執行者의 指定) 833
第1094條 (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836
第1095條 (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839
第1096條 (法院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842
第1097條 (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848
第1098條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852
第1099條 (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855
第1100條 (財産目錄作成) 857
第1101條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860
第1102條 (共同遺言執行) 869
第1103條 (遺言執行者의 地位) 873
第1104條 (遺言執行者의 報酬) 881
第1105條 (遺言執行者의 辭退) 884
第1106條 (遺言執行者의 解任) 886
第1107條 (遺言執行의 費用) 890
第5節 遺言의 撤回 892
第1108條 (遺言의 撤回) 892
第1109條 (遺言의 抵觸) 897
第1110條 (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904
第1111條 (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