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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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투자 법제해설
신간
북한투자 법제해설
저자
법무법인(유한) 바른 북한투자팀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1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71-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 2018.11.30

본 해설서의 집필은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어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연구회 차원에서 북한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비록 한 달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게 집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북한투자팀을 신설하였고, 북한투자팀의 첫 성과물이 바로 본 해설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UN 대북제재 해제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투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이머징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이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본 해설서는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해설서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평가, 입법제안 등과 관련된 설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법령들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투자 관련 법제는 법 설계상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기업들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방식은 북한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지난 5·24 조치와 같은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금지조치가 또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다른 외국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기업은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해설서에서는 우선 제1장에서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제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하는 북한의 법률을 살펴보겠다. 만일, 한국기업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2장의 내용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외국기업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1장의 내용 역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투자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바쁜 사람들은 무작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처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도 탁월하다. 바로 이러한 인재들인 북한투자팀의 한태영, 김용우, 최지훈, 장은진, 이지연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본 해설서는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북한투자팀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와 실무경험 등을 본 해설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본 해설서가 북한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1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최 재 웅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8기)로서 M&A, 국제거래, 중국법무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통’으로서 현재 북한투자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중국 로펌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북한투자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수집하여 북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를 설립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한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교류협력 법제도 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태영 변호사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CJ 주식회사에서 6년간 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업의 생리와 법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팀에서 기업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의 조직생활과 법적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 능력(명덕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졸업)을 기반으로 북한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김용우 변호사
사법연수원(제41기)을 수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률구조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민들을 소송 대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한국철도공사, 롯데건설, 삼성증권 등 다수 기업을 소송 대리하였고, 부동산, 건설 및 금융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어와 베트남 법제를 연구하면서 ‘북한의 베트남식 개방모델과 북한 개방의 시사점’을 발표하였고, 향후 북한 경제개방에 참고할 방향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을 겸하고 있다.

최지훈 외국변호사
국경 없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에서 미국법을 전공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기업자문팀의 워싱턴 D.C.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계약, 컴플라이언스, 노동법 등에 중점을 둔 기업자문을 비롯해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든 방향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향민이었던 조부모가 다시 밟지 못한 북한의 고향땅을 찾아가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장은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6회)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기업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거래 등 국제거래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주로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언젠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로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제3장 기타 투자관련 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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