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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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저자
송덕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1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287-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우리 민법전이 제정된 것이 1958. 2. 22.이니 올해로 만 60년이 되었다. 사람의 경우 만 60세는 환갑(還甲)이라고 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민법전도 그런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민법전은 -최근에 개정되어 쉽게 표현된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제정될 때의 고색창연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토씨를 빼고는 모두 한자로 되어 있고, 용어들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이며, 띄어쓰기는 물론 마침표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어구나 표현 자체가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일본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이나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조차도 민법을 매우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게 된다. 민법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알기 쉬운 민법안)을 2018. 2. 28.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아래에서는 ‘2018년 법무부안’이라고 함)은 이번에 처음 준비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그러한 법률안을 2009년과 2015년에도 준비하여 입법을 시도하였었다. 그런데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번에 세 번째로 다시 준비하였다.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개정은 외국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미 완수했으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그리고 이 개정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법무부안이 곧 입법화되어, 우리 민법전이 시행된 지 60주년이 되는 2020. 1. 1.부터는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최초의 알기 쉬운 민법안인- 2009년 법무부안을 성안한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특별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법제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2013년 법제처 정비안을 성안하였으며, 그 정비안은 2015년 법무부안의 실질적인 기초로 되었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제안하거나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후에 민법이 개정되고 여건이 되면 이 책과 같은 연구를 해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민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8년 법무부안은 법제처가 2006년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령 정비에 대한 최신이면서 최고인 거의 모든 기준이 적용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정비기준 중에는 아직 법령 정비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연히 정비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들도 있다. 따라서 2018년 법무부안의 모든 용어와 문장은 현재 가장 진보된(그리고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것으로서 법률과 법률문장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2018년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연구를 그 안에 따른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게 된 연유가 거기에 있다.

저자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단순히 2018년 법무부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018년 법무부안은 우리 민법전이 당연히 취해야 할 모습인 만큼 그것의 입법화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어서, 오히려 그 안을 전제로 민법전상의 새로운 모습의 용어와 문장을 조사하여 저자 스스로도 그것을 익히고, 나아가 그것들을 민법학자나 법조인, 그 밖의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것이 저자가 이 연구를 한 주된 이유이다.

저자가 이 연구를 서둘러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저자는 재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 교수로는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이화 펠로우(fellow)’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저자는 그 지원으로 지난 2월 프랑스 파리1대학 법학도서관에 가서, 희귀본 도서여서 그 대학에서도 열람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근대민법전인 ‘프랑스인의 민법전’(1804년)과 -그 후에 이름이 바뀐- ‘나폴레옹법전’(1807년)의 열람을 사전에 신청한 뒤, 며칠 후에 특별열람실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떨리는 손으로 표지의 가루가 묻어나는 그 두 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바 있다.
그 책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인쇄된 법전 뒤쪽에 많은 페이지에 걸쳐 프랑스민법전의 사항 색인이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가 얼마나 열심히 민법 제정을 준비하고 관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하고 반문해 보았다. 그리고 저자만이라도 새로운 민법에 대해 -어차피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용어와 문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저자가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경험이 많으니 다른 사람보다는 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이 연구는 2018년 법무부안의 경우 단순히 용어와 문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요점만 추려놓은 것이 아니다.
우선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2018년 법무부안 전체 즉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를 모두 조사하여, 중요 변동사항이 개별조문에서 그대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개별 조문에서 다소라도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요 개정사항이 개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였더니 동일한 표현이라도 개별적인 문장에서 약간씩 바뀐 모습을 사소한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에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 곳에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변경된 조문들을 모아놓은 그룹을 보게 될 텐데 그것들이 바로 개별적인 조문을 조사해서 함께 적어 둔 것이다.
다음에는 개별 조문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서 특기할 만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들을 따로 추려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전 단계의 민법안들을 조사하여 어떤 단계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찾아서 적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가 무척 힘들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여 판단하고 그 결론을 적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조사 자체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분류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 두니 민법 규정의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저자 스스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민법학자를 포함하여 법률전문가들은 이 연구 책자를 정독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018년 법무부안의 실상을 파악하고 -일본식 어법이나 표현이 아니고- 우리 어법과 표현에 맞는 모범적인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자가 이 연구를 하고 책을 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의 법률전문가의 연구와 법률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 민법전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한 현재까지 유일한 연구서이다.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구를 마치고 나니 선구적인 연구를 한 것 같아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민법 분야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행해지고,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이화 펠로우’로 선정·지원하여 이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이화여자대학교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문화와 민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 연구서의 출판을 쾌히 승낙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이사, 이 책을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김선민 부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 정리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한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의 황희옥 법학사(행정법 전공이지만 저자의 연구조교임), 아주 바쁜 중에도 이 책의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조그마한 흠까지 지적해 준 한국법학원 전문위원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법제처 송상훈 운영지원과장(2013년 법제처 자문위원회 회의 당시 주무 과장인 법령정비담당관이었음)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훈주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8. 10.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0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시민생활과 법(공저)
기본민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논술 순서 5

제2장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과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1.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 7
2.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28

제3장 공통적인 특징(중요 변동사항)

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제4장 조문별 특기사항

1. 서설 287
2. 제1편 총칙 288
3. 제2편 물권 323
4. 제3편 채권 342
5. 제4편 친족 366
6. 제5편 상속 378

제5장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추가 연구 과제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

제6장 결론 403


주요 참고문헌과 자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