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경찰인사론
경찰인사론
저자
김 택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637-7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7,000원

경찰은 국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위협으로부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찰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과거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누가 지켰는가?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한 것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경찰이다.

경찰의 역사는 부침과 치욕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조선 시대 포도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통감부가 경찰 역할을 하였다. 1910년 테라우치 통감과 박제순 총리대신이 경찰권을 일본이 위탁한다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제국경찰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그 후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고 고등계 형사를 두어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무고한 주민을 위협하였다. 어린아이가 울 때 일본순사가 온다면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일본도를 차고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 해방 후 한국을 점령한 미군 측은 경무부를 만들어 조병옥을 수장으로 임명하였고 전국 경찰을 그 휘하에 두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경찰시스템을 영미식으로 바꿔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지만, 일제앞잡이였던 순사들을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임함으로써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아직도 경찰문화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미 군정은 경찰업무의 축소를 하는 비경찰화 작업을 하면서, 고문으로 악명높은 고등계를 폐지하고 정보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여성과 소념범죄를 취급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1948년 이승만 정부는 고문경찰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들을 일소하지 못하고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이때부터 내무부 장관소속의 2급 치안국장을 두어 그 밑에 경찰을 두게 했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했다. 1974년 치안본부와 1991년 경찰청의 창설로 경찰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 역사만큼 국민들로부터 그 과오에 대해 매몰차게 수난받고 있다. 먼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거리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고, 집기를 내던지고, 욕을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이 한국경찰이라고 소문나서 외국인들도 경찰관에게 공권력 행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불응죄 대가도 형편없다. 한 예로 대전에서 술 취한 청년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고 급소를 찔렀는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미국에선 경찰관을 폭행하면 징역형에 가한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밟고 밀친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가했다. 일본도 경찰관에게 막대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나? 아마도 경찰의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경찰문화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려는 경찰조직의 자조적인 문화도 한몫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우습게 보고 인사권을 멋대로 휘둘러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빌붙어 아첨했다고 본다. 이젠 이와 같은 적폐를 혁신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 경찰청의 경찰부 승격(장관급), 경찰부적격자의 강한 징계, 경찰청렴교육강화, 범법자에 대한 경찰장구 적극 사용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이제 정의로운 민주경찰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학자 코헨과 펠드버그는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첫째,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법집행의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편파적인 경찰서비스나 친구나 동료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둘째, 경찰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 공익을 위한 공권력 행사, 부패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한 최소한의 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검찰과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를 위해 수사 자료를, 국회는 법률의 제정 개폐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넷째,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국민을 위해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경찰관 개인의 편견, 선입견 선호, 감정적 개입,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도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경찰기관이 되기 위해서 더 한층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경찰인사행정의 혁신과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본서가 경찰 인사정책의 틀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바라건데 다음 판에는 경찰인사론을 더욱 보강하여 인사행정의 초석을 정립하리라 생각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 지원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케팅부 김한유 선생님, 편집부 조보나 선생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18년 8월
군자산을 바라보며 김택 識

저자 약력
現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강원대학교 행정학박사
미국 워싱턴 디시 아메리칸대학교 초빙교수
독일 슈파이어대행정 대학원 객원 연구원(visiting scholar)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자문교수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경찰공무원시험 출제 면접위원
소방공무원시험 출제 면접위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시험 면접위원 등 역임

제1장 인사행정·인적자원론의 개념

제2장 인사행정의 발전

제3장 인사행정기구

제4장 공직의 분류

제5장 직업공무원제

제6장 인사관리의 제 문제

제7장 제안제도

제8장 공무원노조

제9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10장 사기

제11장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제12장 공무원 책임과 윤리

제13장 공무원 부패

참고문헌 165

부록 Ⅰ
1.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177
2. 2018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6
3. 2018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41
4. 2018년 제1회 충청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93
5. ’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300
6.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 301

부록 Ⅱ
1. 경찰공무원법 309
2. 경찰관 직무집행법 320
3. 경찰법 327
4. 국가공무원법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