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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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법제
국제기후변화법제
저자
Daniel Bodansky 외 / 역자 : 박덕영 외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6.29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31-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이 책은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및 Lavanya Rajamani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2017년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의 발간계획에 대한 소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은 바 있다. 즉, 2014년에 동일 저자들에 의한 동일 제목의 책이 발간될 것으로 공고된 바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2017년이 되어서야 빛을 본 것이다. 물론 책을 이렇게 미룬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즈음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매우 분주하게 진행했으며, 결국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라는 결실을 이루었다. 결국 본서는 파리협정을 포함하여 유엔기후체제, 그 밖의 기후 거버넌스, 더 나아가 기후변화법제와 국제법의 다른 분과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개론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내용과 깊이 모두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개론서로서 미국국제법학회가 분야별로 단 한 권씩만 수여하는 2018년 Certificate of Merit의 특별국제법 분야(specialized area of international law)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이 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법제화를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이러한 책을 번역하여 비단 우리 학계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책의 분량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다루는 분야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2017년 겨울학기 국제환경법 강의를 위한 주교재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 수업을 수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번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고, 번역되지 않은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번역서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번역서는 공동번역자들의 완전히 새로운 원고들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방대한 번역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이들의 자발적인 기여였다는 점과 그 노고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혀두고자 한다.

이 번역서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대표번역자를 비롯하여 우리 센터의 공동연구원인 최재철 대사님, 전임연구원인 이일호 박사와 최규연 박사가 번역과 감수 작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제통상법과 국제투자법 전공인 이서연 박사가 번역과 검토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국제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애써 주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Oxford University Press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우리 센터의 연구물 발간사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우리 연구센터 서민지, 이동헌, 정하은 연구보조원과 정진실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주신 박영사 강민정 선생님과 라이선스 문제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 주신 송병민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기후는 변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우리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 이 책이 우리의 이러한 책임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을 위한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며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박 덕 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학교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이 서 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Global Ph.D. Fellowship 수혜자
홍진기법률연구재단 박사학위논문작성지원 수혜자

이 일 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iur.)
(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연구소 연구원(Research associate)

최 규 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사회학석사(M.A.)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 베를린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박사(Dr. phil.)
(현)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독일 연구협회의 정부지원 Excellence Initiative 박사과정 장학생
카롤린 폰 훔볼트 박사과정 장학생
독일 정치사회학회 회원

최 재 철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업
스위스 제네바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졸업(Diploma)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제15회 외무고시 합격(1981)
주모로코 왕국 특명전권대사(2009-2012)
외교부 기후변화대사(2014-2016)
(현) 주덴마크 특명전권대사
(현)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2013-현재, 3선)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총회 부의장(2000)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교체위원(2005-2009)
제1장 서 문
Ⅰ. 정책적 난제로서 기후변화 3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7
A. 환경문제로서의 기후변화 8
B. 경제문제로서의 기후변화 9
C. 윤리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 10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구별 15
Ⅳ. 국제기후변화법의 주요 문제 16
A. 완화 17
B. 적응 19
C. 재정 20
D. 감독 23
Ⅴ. 유엔기후변화체제의 반복되는 주제들 24
A. 법적 구속력 25
1. 조약 26
2. 당사국의 결정 27
3. 정치적 합의 28
B. 설계 31
C. 차등화 37
Ⅵ.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기후변화법제 42

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법
Ⅰ. 도입 50
Ⅱ. 국제법의 연원 52
Ⅲ.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56
A.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및 관련 원칙 56
1. 피해방지 및 상당한 주의 58
2. 절차상의 의무 60
3. 예방과 사전주의 61
B.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형성 63
1. 일반적 고려 63
2. 기후피해로 인한 소송의 사례 65
C. 지구상의 공유영역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장 69
D. 공통관심사 및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 72
E. 사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제환경법의 세대 간 범위 75
Ⅳ. 환경보호에 대한 조약기반의 접근법 78
A.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조약의 발전 79
1. 기본협약-의정서 모델 80
2. 기구화 81
3. 계속적인 기준정립의 절차 83
B. 참여를 촉진하는 조약의 고안 86
C. 이행과 의무준수의 촉진 90
1. 이행과 의무준수에 대한 관심의 집중 91
2. 현대 MEA와 의무준수 92
Ⅴ. 결어 96

제3장 조약에 기반한 법제정: 규칙, 도구, 기법
Ⅰ. 도입 102
Ⅱ. 조약과 조약기반의 법제정 102
A. 조약이란 무엇인가? 102
B. 조약의 협상 103
1. 사전협상 단계: 쟁점, 협상장소, 위임사항 104
2. 협상과정 106
C. 조약의 채택, 서명, 비준 그리고 발효 117
D. 조약의 발전 121
1. 기본조약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 122
2. 개정 125
3. 당사국의 결정 127
4. 정치적 합의 130
5. 모호함, 해석 및 후속관행 131
Ⅲ. 결어 134

제4장 유엔기후체제의 변천
Ⅰ. 도입 138
Ⅱ. 의제설정 단계(1985-1990) 139
Ⅲ. 구성 단계: FCCC의 협상과 발효(1990-1995) 146
Ⅳ. 규제 단계: 교토의정서의 협상과 구체화(1995-2005) 150
Ⅴ. 두 번째 구성 단계: 미래의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2005-2016) 155
A. 발리행동계획 157
B. 코펜하겐 합의문 158
C. 칸쿤합의 160
D. 더반플랫폼과 도하개정 162
Ⅵ. 결어 165

제5장 기후변화 기본협약
Ⅰ. 도입 170
Ⅱ. 포괄적인 쟁점 171
A. 법적 구속력 171
B. 설계 173
C. 범주 174
D. 차등화 174
Ⅲ. 전문, 목적(제2조) 및 원칙(제3조) 178
A. 전문 178
B. 목적(제2조) 180
C. 원칙(제3조) 182
1. 배경 182
2.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의 원칙 184
3. 사전주의원칙과 비용 효율성의 원칙 185
4. 지속가능한 발전 185
5. 지지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체제 186
Ⅳ. 의무(제4조에서 제6조 및 제12조) 187
A. 일반적 의무(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제1항) 187
B. 완화(제4조 제1항 (b)호에서 (d)호 및 제4조 제2항) 189
1. 목표와 일정표 190
2. 포괄적 접근방법 192
3. 공동이행 193
C. 적응(제4조 제1항 (b)호, (e)호, 제4조 제8항 및 제9항) 194
D. 재정적 지원(제4조 제3항 및 제4항) 198
E. 기술이전(제4조 제5항) 201
F. 투명성(제4조 제1항 (a)호 및 제12조) 202
Ⅴ. 기관(제7조에서 제11조) 203
A. 당사국총회(제7조) 204
B. 사무국(제8조) 205
C.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제9조) 206
D. 이행을 위한 보조기구(제10조) 207
E. 재정 메커니즘(제11조 및 제21조 제3항) 208
Ⅵ.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7조 제2항 및 제12조에서 제14조) 212
A. 개관 212
B. 보고(제12조) 213
C. 국제적 검토(제7조 제2항) 216
D. 이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절차(제13조) 219
E. 분쟁해결(제14조) 221
Ⅶ. 최종조항(제15조에서 제25조) 222
A. 협약의 개정, 부속서 및 의정서(제15조에서 제17조) 222
B. 투표권, 서명 및 비준(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223
C. 발효(제23조) 224
D. 유보 및 탈퇴(제24조 및 제25조) 225
Ⅷ. 결어 225

제6장 교토의정서
Ⅰ. 도입 230
Ⅱ. 포괄적인 쟁점 232
A. 법적 구속력 232
B. 설계 234
C. 범위 235
D. 차등화 238
1. 부속서I 국가와 비부속서I 국가 간의 차등화 240
2. 부속서I 국가 내에서의 차등화 241
3.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발적 의무 241
Ⅲ. 전문과 정의(제1조) 243
Ⅳ. 의무(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244
A. 일반적 의무 244
B. 부속서I과 부속서II 국가들을 위한 구체적 의무 245
1. 정책 및 조치(제2조) 245
2. 감축목표 및 의무기간(제3조) 246
a) 법적 성격 247
b) 차등화된 목표 247
c) 집단적 목표 250
d) 기준연도 251
e) 할당배출권 251
f) 흡수원 252
g) 다년도의 의무기간 254
h) 이월 255
I) 공동실시 256
3. 재정적 지원(제11조) 256
Ⅴ. 메커니즘(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257
A. 공동이행(제6조) 259
B. 청정개발체제(제12조) 262
1. 부가성 264
2. 지속가능한 발전 265
3. 프로젝트의 자격요건 267
4. 프로젝트의 종류 270
a) 일방적 CDM 270
b) 프로그램 CDM 270
c) 기타 프로젝트 271
5. CDM 프로젝트의 지리학적 배분의 형평성 271
6. 수익금의 배분 272
C. 배출권거래(제17조) 273
D. 전망 276
Ⅵ. 보고·검토·의무준수(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277
A. 보고 및 검증(제5조, 제7조 및 제8조) 277
B. 의무준수 절차와 메커니즘 280
1. 맥락과 목적 280
2. 촉발장치 281
3. 의무준수위원회와 그 절차 282
a) 촉진분과 282
b) 집행분과 283
4. 전망 286
Ⅶ. 기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287
Ⅷ. 다자간 협의절차(제16조) 287
Ⅸ. 최종조항(제19조에서 제28조) 288
Ⅹ.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기간과 그 이후의 의무기간 289
ⅩⅠ. 결어 295

제7장 파리협정
Ⅰ. 도입 300
Ⅱ. 포괄적인 쟁점 302
A. 법적 구속력 302
1. 2015년 협정의 법적 형식 302
2. 2015년 파리협정 내 조항들의 법적 성격 305
B. 설계 307
C. 범위 309
D. 차등화 314
1. 파리협정의 CBDRRC 원칙 317
2. 파리협정에서의 CBDRRC 원칙의 실현 319
a) 완화의 차등화 319
b) 투명성의 차등화 322
c) 재정의 차등화 323
Ⅲ. 전문 325
Ⅳ. 목적(제2조 및 제4조 제1항) 328
Ⅴ. 완화(제4조) 331
A. 국가별 기여방안 관련 의무 331
B. NDC의 등록 335
C. NDC의 진전 336
D. 목표 사이클 338
Ⅵ. 시장기반 접근(제6조) 339
Ⅶ. 적응 341
Ⅷ. 손실과 피해(제8조) 343
Ⅸ. 지원(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345
A. 재정 345
1. 재원 공약 346
2. 공여자 풀 346
3. 재원조성의 목표 347
B. 기술 347
C. 역량강화 348
Ⅹ. 감독 시스템(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348
A. 투명성(제13조) 348
B. 전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 351
C.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15조) 354
ⅩⅠ. 각종 기관(제16조에서 제19조) 355
ⅩⅡ. 최종조항(제20조에서 제28조) 356
ⅩⅢ. 추후 행보 357
ⅩⅣ. 결어 359

제8장 유엔기후체제 이외의 기후 거버넌스
Ⅰ. 도입 372
Ⅱ.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375
Ⅲ. 공공 그리고 민간 기후 거버넌스 381
Ⅳ. 여타의 다자기구들에 의한 기후 거버넌스 383
A. 항공기와 선박에 의한 배출(Bunker Emissions) 386
1. 국제해사기구(IMO) 386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89
B. 오존파괴물질 393
C. 블랙카본 및 그 이외의 단명성 기후변화 강화물 397
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99
E. 비공식 정치포럼 400
1.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401
2. G-8/G-20 402
3. 양자 간 이니셔티브 403
Ⅴ. 국가하부적 기후 거버넌스 404
Ⅵ. 사법 거버넌스 407
A. 소송 기능 410
B. 법의 연원 413
C. 재판소 414
D. 평가 416
Ⅶ. 탄소시장의 거버넌스 417
Ⅷ.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유엔기후변화체제 419
Ⅸ. 결어 422

제9장 국제기후변화법과 기타 국제법
Ⅰ. 도입 426
Ⅱ. 기후변화와 인권 427
A. 소개 427
B.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식의 특징 429
C.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식의 장점과 단점 431
D. 어떠한 인권이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가? 433
1.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권리의범위 확장하기 434
2.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436
E. 의무의 속성 438
1. 의무의 종류 438
2. 의무부담자 441
3. 의무의 수혜자 442
F. 대응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443
G. 유엔기후체제의 인권 445
Ⅲ. 기후변화, 이주 그리고 실향민 449
A. 서문 449
B. 현존하는 국제적 보호체계 452
1. 국내 실향민 452
2. 국경을 넘는 실향민 456
a) 국제난민법 456
b) 국제인권법 458
c) 무국적자 관련 법 461
C. 보호장치의 공백 보완하기 462
D. 유엔기후체제 내의 기후변화 실향 및 이주 465
Ⅳ. 기후변화와 무역 469
A. 세계무역기구 470
B. GATT상의 원칙 473
1. 무역규범 474
2. 예외 475
3. 분쟁해결절차 477
4. 무역규정과 기후보호조치의 관계 478
a) 일방적 조치 또는 다자적 조치인지 여부 478
b) 직·간접적 무역제한 481
c) ‘동종성’ 기준의 역할 483
d) ‘동종성’ 평가의 요건 484
e) 공정 및 생산방식과 ‘동종성’ 485
5. 무역관련 기후조치 487
a) 국경세조정 488
b) 보조금 490
C. 유엔기후체제에서의 무역 495

제10장 결 론
Ⅰ. 국제기후변화법제의 진화: 요약 502
Ⅱ.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특색 507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효과성 511
Ⅳ. 미래에 대한 전망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