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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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주해Ⅱ
상표법 주해Ⅱ
저자
편집대표 정상조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3.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179-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0,000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상표는 ‘애플(Apple)’이다. 애플의 가치는 미화 1,841억 달러(한화 약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애플의 주식시가총액의 25%에 해당되는 비중을 가진다. 필자는 이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에 관해서 그 법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보고 싶었다. 특히 고대에 상품의 교역과 함께 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의 법목적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표제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상표법제도의 실제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의 변화와 상표법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행본/주해서를 펴내고 싶었다. 이미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주해서를 출판한 바 있는데, 상표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쟁점의 정리도 주해서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필자는 2010년경 서울대 법대 박준석 교수와 함께 상표법 주해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설범식 부장판사와 함께 집필자 선정과 조문 분담 그리고 원고 집필 등 일련의 주해서 출판작업을 추진했다.

상표법 조문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교수, 21명의 판사, 10명의 변호사 그리고 4명의 특허청공무원을 포함해서 총47명의 필자분을 섭외하고 원고 집필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상표법 개정에 따른 주해서 원고의 반복되는 수정 필요성으로 인해서 주해서 출판이 순차 연기되어 왔다. 상표법 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더 이상 상표법 주해서 출판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가다듬어 오던 주해서 원고수정을 마감하고 그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출판 작업을 위하여 전지원 부장판사가 편집에 합류하였다.

1인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교과서와 달리, 상표법 주해서는 각 조문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해놓은 역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집필자들의 구성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수차례의 원고 수정을 거쳐서 완성해낸 주해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7년 동안의 원고집필과 수정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세상으로 나오게 된 「상표법 주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이 축적된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우리 상표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상표법 주해」가 적확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상표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원고수정을 계속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상표법 주해」의 출판에까지 많은 지원을 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편집대표 정상조
<상표법 주해 편저자>
편집대표 :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무 : 설범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도움 : 전지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상표법 주해 집필자 명단>
강경태 (변호사)
고재홍 (전 특허심판원 심판관, 변리사)
곽부규 (변호사)
권동주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식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 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김운호 (변호사)
김종석 (변호사)
김창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철환 (변호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길채 (전 특허심판원 심판관, 변리사)
박민정 (변호사)
박원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익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희 (변호사)
박정훈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박종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범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손천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선 (변호사)
윤주탁 (특허법원 판사)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형렬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동수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
제 5 장 상표권
제 6 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 7 장 심 판
제 8 장 재심 및 소송
제 9 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 10 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 11 장 보 칙
제 12 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