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투자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근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기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서 보듯이 국제교역 및 국제투자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다.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156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재’라는 개념을 조정 또는 화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의 역자들은 그동안 각자가 속한 학교와 실무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재의 개념과 실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서의 출판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본서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よくわかる國際仲裁 』 이다. 제목과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실제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와 조언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에 문외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 실무가, 공무원 등이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모쪼록 본서의 출판이 국제중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하고, 중재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변호사님과 Nicholas Lingard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의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김경우 군은 본서의 번역 초안을 정성스럽게 읽고 수정해 주었으며, 본서의 수정 및 출판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한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의 이일호, 김승민 연구교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책의 기획과 편집과정에서 배전의 노력으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전채린, 김상윤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박 덕 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UIC JCL 책임교수
『EU란 무엇인가』,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국제법 기본조약집』,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일본의 환경외교』, 『국제환경법』,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국제투자법』, 『국제경제법의 쟁점』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조 인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국제투자중재에서 제3자 자금조달 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공저)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