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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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6 외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6 외과
저자
김소윤 외
역자
-
분야
의료/보건/미용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09.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1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060-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발생과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가 또 사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주를 받아 의료소송 판결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결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선정 당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소송 종결여부를 떠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외부에 공개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환자안전법과 보고학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외과 사례들을 통해 관련 분야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진료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저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9월
저자 일동
공저자 약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이미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김충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과 전문의이다. 연세의대 외과학 교수,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겸임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외과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국 각급 법원의 감정의사 및 손해보험 외과 감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경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 행정자치부 순직보상심의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외과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위암학회 이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원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의학박사이며 외과전문의, 대장항문외과 분과전문의이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외과 과장과 외래 부장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내시경관리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 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지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학석사이다. 가천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보건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생명기초사업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유호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철학박사로 서양철학(윤리학) 전공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로 ELSI 센터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의료법윤리학서설(공저, 동림사)><고통에게 따지다(웅진지식하우스)><죽음에게 삶을 묻다(사피엔스 21)> 등을 저술하였다.

이세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이남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족 전문간호사(FNP)이자, 간호학 박사이다.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문간호사 석사와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다.

이재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외과 전문의이면서, 외상외과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중환자외상외과장을 맡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소장도 맡고 있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 례


제1장 서 론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제3장 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제5장 전원 관련 판례

제6장 설명 의무 관련 판례

제7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