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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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2 내과(심장)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2 내과(심장)
저자
김소윤 외
역자
-
분야
의료/보건/미용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31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935-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머 리 말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의료인도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발생과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고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주를 받아 의료소송 판결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주체별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9년 ‘산부인과 관련 판례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실행방안 연구’,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에도 힘써왔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및 보건대학원에서 의료소송 판례 분석과 관련된 강의들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환자안전 및 환자안전법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초기 단계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외부에 공개하고 보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해당 연구들이 환자안전법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 서적이 출판되었으나,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의료소송 사례를 활용해 원인분석 및 환자·의료인·의료기관·법제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서적은 없었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분야별 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진료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저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들이 우리나라 환자안전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6년 12월
저자 일동
공저자 약력

김 소 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
이 미 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대한환자안전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태 호
중앙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내과 전문의이자 순환기학 전공 박사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를 맡고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연수(관상동맥 재협착 방지)하고 중앙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중앙대병원 순환기과장, 심장센터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내과학회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동 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심장내과장, 심장혈관병원 진료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심장혈관병원 원장을 현재 맡고 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 대한심장학회 학술이사도 맡고 있다.
이 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보건학박사이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 단 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학석사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및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승 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학석사이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였고, 현재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 및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 창 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박사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실질주의 윤리설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문제점’으로 석사학위를,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 과학기술글쓰기, 철학상담치료, 예술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현대사회와 윤리, 서양윤리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과정에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LSI’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조교수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과학생명윤리학’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 세 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이다.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연세의료원 생명윤리심의소위원회위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서강대 및 대학원에서 종교학 및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정 연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개발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감사 및 간행위원, 한국QI간호사회 자문위원, 대한환자안전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손 명 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2016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HP) 회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 관련 판례
제4장 검사 및 시술 관련 판례
제5장 투약 관련 판례
제6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