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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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저자
이효원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10.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3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2946-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중판 2017. 10. 10
초판 2016. 10. 30

서 문

좋은 헌법은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적 이념과 가치는 그 국가의 미래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계 190여 개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이러한 국가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국가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의 가치는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발휘될 것입니다. 통일국가에서 남북한의 법제도가 통합되어 단일한 법이 적용될 때 비로소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통일을 달성하는 수단이자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징표입니다. 통일국가에서 법의 통일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법의 통일은 통일헌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달성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통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북통일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통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공동체의 구체적인 모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은 통일헌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책은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과 쟁점을 연구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을 비교하고(제1장),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제2장). 이어서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제3장). 통일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여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사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제4장), 북한의 체제불법을 극복하는 사법절차와 통일국가의 사법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제5장, 제6장). 통일헌법은 주권자인 남북한 전체 주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일헌법을 만드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선거법제의 기본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제7장). 마지막으로는, 통일비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제8장).
이 책은 통일법총서Ⅰ(통일법의 이해, 2014)에 이어 통일법총서 시리즈로 구상되었습니다. 책의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에서 함께 공부하는 박종원 군(법학석사, 군법무관)과 이재희 군(법학박사과정, 공익법무관)이 세심하게 교정을 보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통일법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법의 다양한 이슈를 연구할 것이며, 그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선별하여 통일법총서 시리즈로 발간할 것입니다. 이 책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법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이 효 원
저자 약력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2007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연수(검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검사)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소화, 2011.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공저), 소화, 2012.
North Korea Reforestation(공저) 정민출판사, 2012.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박영사, 2013.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세계비교헌법(공저), 박영사,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공저),통일연구원, 2014.
개성공단(공저), 진인진, 2015.
한국의 정치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제1장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
제2장 통일합의서의 쟁점과 체결방안
제3장 통일헌법의 체계와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제4장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의 운영 가능성
제5장 통일 이후 북한으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
제6장 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
제7장 통일국가의 선거법제
제8장 통일비용의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