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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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case행정법
기본case행정법
저자
홍정선.방동희.최윤영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9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824-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머 리 말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한 독자들이 행정법의 CASE(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한다. 이 책은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기본행정법]의 자매편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행정법]과 짝을 이루어[기본 CASE 행정법]을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상승할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를 다룬다. 독자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의 CASE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의 해결방식을 익힌다면, 복잡한 CASE의 해결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CASE에는 공저자들이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다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도 있다. 여러 쟁점이 혼합된 종합사례도 접해보고자 한다면, 박영사에서 나온 [행정법사례연습(김기홍 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고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려는 이, 로스쿨에서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5] 사례마다 [설문] ◇ 참고조문 [해설]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문제의 해결><결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저자 3인이 협의하여 집필하였다. 혹시라도 이 책의 [해설]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기본 행정법]이나 [행정법특강] 또는[행정법원론(상)(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묵묵히 관련 사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월 1일
홍정선·방동희·최윤영



공저자 약력

홍 정 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4판 2016)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4판 2016)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9판 2016)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5판 201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4판 201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방 동 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위원.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위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규제심의위원회위원.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위원 등
국가직 지방직 9급.7급.5급승진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 시험위원
행정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감사원 연구관.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최 윤 영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석대학교, 고려대학교, 강남대학교 등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