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
저자
오수원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01.2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807-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머 리 말



이 민법연구 제1권은, 저의 박사학위논문 ACTION OBLIQUE EN DROITS FRANCAIS ET COREEN(프랑스와 한국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워권)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써서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프랑스민법 제1166조, 일본민법 제423조, 우리 민법 제404조, 제405조 등이 규정한 대위소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비교법, 그 기원, 행사요건,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제도는 프랑스법계에만 있는 것으로, 이는 원래 금전채권자로 하여금 일반담보 또는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위등기 등 비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무상 자주 쓰이고 있고, 판례도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7년 무렵,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등과 관련된, 2건의 ‘대위가처분’이 문제된 사건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프랑스민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일본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이 제가 이 제도를 연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돌이켜 도면 학위논문을 쓸 당시에는 연구라기보다는 프랑스와 일본,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여 비교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쓴 글들은 이러한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다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위소송판결의 효력문제에서 학위논문에서는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기판력의 문제로 다루었으나 새롭게 쓴 글에서는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민법 제405조가 규정한 채무자의 권리의 처분금지문제로 다루었고,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의 개념을 새롭게 세워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 내용에는 프랑스말로 쓴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과 우리나라에서 학술지 등에 발표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형식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용어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위소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것이 일관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셋째는 각주 표시가 일관되지 못한데, 발표된 글의 출처가 다른 데서 오는 한계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치신 정환담교수님께서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의 지도교수로서 전공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저에게 민법분야로의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치신 J. Ghestin교수님께서는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로서 서투른 프랑스말과 얕은 법지식으로 논문작성에 애를 먹고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전 광주고등법원원장이셨던 김관재변호사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기문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의 민법, 민사소송법, 강제집행법 등 관련 책들을 같이 읽어주셨고, 전 광주고등법원원장이셨던 정갑주변호사님, 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셨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수교수님께서는 프랑스헌법평의회와 프랑스행정법 관련 책들을 같이 읽어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독일과 프랑스 문헌들을 읽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 김영신선생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순구교수님께서는 프랑스유학 당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법인의 김정택사무팀장은 그 동안 많은 뒷바라지를 하였고, 김윤서사무팀장은 우리말로 글을 쓸 때마다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 주었습니다. 박영사 출판관계자들은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고, 이영조차장님과 한두희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들 여러 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책으로 민법, 특히 채권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 법조실무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5. 11.
무등산자락에서
오수원 씀
<저자 약력>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1, Panthé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등 40여 편
1. 채권자대위권과 비교법
2. 프랑스의 일반담보와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3.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과 유사제도
4. 대위소권행사의 당사자
5.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적격
6.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7. 프랑스의 債權者代位權에 있어서 債權者의 債權과 特定物債權者-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傾向
8.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의 대위행사적합성
9.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
10.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11.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권리와 비권리 및 일신전속권
1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13. 채권자대위권의 형식요건 문제
14.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15.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16. 대위소권행사의 효과
17. 프랑스에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18. 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19.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효과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