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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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주해
디자인보호법 주해
저자
정상조 외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5.10.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751-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8,000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디자인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권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 및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842년도에 글자꼴에 대한 최초의 등록이 이루어진 후, 미국 역사상 중요한 디자인들을 줄곧 보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1879년에는 프랑스 조각가 Auguste Bartholdi가 뉴욕항구에 건립하게 될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을 설계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고, 소형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서 1달러(오늘날 100달러 상당)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기념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활동에 그 디자인특허권을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코카콜라는 1915년에 허리부분이 잘록하고 세로방향의 줄무늬가 들어간 병모양에 대해서 디자인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70여 년 전부터 디자인보호에 활용되어 왔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디자인특허는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디자인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 전면의 시작버튼모양도 다르고 옆모양과 뒷모양도 다르지만,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특허에서 청구한 실선모양의 디자인에 한정해서 보면 배심원들이 아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실선으로 표시된 디자인에 한정된 디자인 특허가 선행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실선표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애플이 등록한 단순하기 짝이 없는 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 디자인에 무슨 신규성이 있는지 의아해 하지만, 미국에서는 애플 소송 이후 그와 같이 아주 단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18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시행을 위한 개정법에 서명함으로써 디자인특허의 국제출원을 활성화한 바 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디자인보호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디자인특허 내지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자동차의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자 외국자동차회사들이 자사 부품들에 대한 디자인권등록을 하고 대체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또 다시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디자인권은 중요한 지식재산일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디자인특허제도 또는 디자인보호제도에 대체부품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디자인 제도에 관한 실무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디자인보호법 주해서를 출판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저작권법 주해, 특허법 주해에 이어서 상표법 주해를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지만, 상표법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우선 디자인보호법 주해를 먼저 출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디자인등록행정과 소송실무 그리고 기업실무에 디자인보호법 주해가 시의적절하게 좋은 안내 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보호법 주해 완성에는 특허행정과 법원실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사관 등 7분의 전문가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 21분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2명 밖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된다. 편집대표로서 집필자 여러분의 집필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주해서 원고를 모두 기획하고 검토해준 설범식, 김기영, 백강진 세 분 편집위원께 감사드린다.

2015년 9월 30일
편집대표
정 상 조
디자인보호법 주해 편저자



정상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범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기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




디자인보호법 주해 집필자 명단


고재홍(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곽부규(특허법원 판사)
김기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신(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덕(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훈(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김창권(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태현(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박성용(특허청 등록과 행정사무관)
박원규(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훈(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백강진(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
설범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손영식(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손천우(특허법원 판사)
염호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윤주탁(특허법원 판사)
윤태식(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다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낙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전호범(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관 겸 특허청 서기관)
정상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택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준형(특허청 디자인심사과 사무관)
최종선(특허법원 판사)
홍정표(국민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 순)
제1장 총 칙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 심 사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 디자인권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7장 심 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