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박영사에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사례연습]을 로스쿨 교재의 하나로 출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헌법소송사례연구]를 내고 난 뒤 두 번째 책이다. [헌법소송사례연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루었던 헌법소송사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한 연구서였다고 한다면, 이번의 [헌법사례연습]은 그간 로스쿨 헌법 과목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그 밖에 모의 사법시험이나 모의 변호사시험문제로 저자가 출제하였던 사례문제와 모범답안을 묶고, 여기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을 소재로 몇 개의 사례들을 더 제조하여 추가한 것이다. 모범답안은 될 수 있는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변호사시험의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과 내용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범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 말고도 그 이상으로 더 깊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 사례형(두 개의 기록형 포함)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며, 그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제한된 자료와 시간 및 지면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답안을 기술할 것인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씀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된 헌법재판사건을 소재로 한 사례라 하더라도, 저자 나름대로 독자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풀이하려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결론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맨 뒤에 참고판례를 간략하게 달아 놓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저자의 모범답안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로 나오지 않은 나머지의 사례들은 대부분 시사적으로 현안이 되었던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하여 저자가 직접 가상으로 만든 후,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로서 학계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가령 세월호승객구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사건이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같이 저자가 주도하여 유가족을 도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들은 제1기 로스쿨생으로서 저자에게 헌법수업을 듣고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종우 변호사와 유재영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수고해 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이 두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두 변호사가 없었다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위 두 개의 세월호관련 헌법소원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더불어서 이 두 개의 세월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에 저자의 헌법2와 헌법소송법 강의를 수강하였던 학생들에게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오도록 과제를 부과하였고, 또한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발표수업을 하면서 심도 있는 공개토론도 하였다. 비록 로스쿨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었을 것이나, 이 학생들은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실제 헌법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현재에도 이들은 담당 변호사들을 돕는 소송지원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한 아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충분히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최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위 ‘태완이법’과 관련된 사례는 살인죄와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및 그 소급효와 관련된 여러 헌법적 문제들을 사례형식으로 풀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나 학계의 토론을 통해서 그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작은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관련된 사례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관한 모범답안을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판이나 또는 후속될 교과서나 논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기록형 사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해 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 이문한 부장검사와 수원지방법원 정경희 판사, 그리고 조세관련 사례를 읽고 유익한 지적을 하여 준 주해진 박사, 그리고 초교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제기를 하여 상당부분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 박사후과정 이재희 박사, 원고의 정리와 교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수고하여 준 박사과정 조하늬 조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2002년부터 저자의 헌법 연구서와 교과서 출판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조성호 기획이사님, 이번 출판을 위해서 실무적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정병조 대리님, 그리고 초교가 나오자마자 거의 개정에 필적할 만한 교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편집작업을 소화하여 기한 내의 출판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한현민 편집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려는 모든 로스쿨생들이 헌법사례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피해자들과 또한 4.16세월호참사와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 날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15년 8월 14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방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