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헌법개설(제14판)
헌법개설(제14판)
저자
김철수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5.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777-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제14판 머리말

2015년은 한국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한 해였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이에 부화뇌동하여 부산물로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야당독재국회가 정부의 직권명령까지 간섭하려는 것으로 행정부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는 이를 정부의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여 유신독재란 비난까지 했었다.
여당이 여당답지 않게 정부를 뒷받침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2년여를 거의 허송세월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사건이나 메르스유행, 경기침체를 모두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하며 입에 담기도 난감한 비난을 일삼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를 마치 독재인 것처럼 매도하고 여당조차 정부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통령은 강경한 대국회 경고를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조차 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직권 상정하여 권한쟁의를 유발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될 것인데도 중립만 고집하고 있다.
작금년의 헌정을 보면 대통령제와 양당정치에 한계가 온 것 같다. 우리도 의원내각제와 다당제를 도입하여 여러 정당이 협치하는 관행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극우, 우, 중도, 좌, 극좌와 같은 이념적 다당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중도파와 좌나 우의 합종연횡으로 국정을 치리하는 독일식 통치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하에도 수상은 보통 10년 이상 연정을 통하여 집권하여 왔으며 그것이 독일의 흥성을 가져온 것 같다.
우리의 양당제도는 극우와 극좌의 목소리만 요란하고 중용의 실용주의는 보이지 않아 왔다. 이에 여 . 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극좌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단행하였고 극좌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 같다. 야당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재집권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분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당도 보수의 본색을 버리고 포퓰리즘에 영합하려는 파가 있어 문제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가 여당에서조차 통하지 않아서야 국가안보와 치안유지가 가능할지 걱정된다.
2014년에는 헌법개정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있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원칙으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정치인의 법치주의 준수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영하되 국가위기 시에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주는 이원정부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고 국회에 정부불신임권을 주면 견제 ^ 균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에는 입법이 부진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권의 행사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개정판에서는 2015년 7월 10일까지의 헌법판례를 다 반영하였고 그동안의 법원 . 정부직제개편 등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애용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적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특히 제13판의 판례인용에서 판례번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교정을 봐 준 인천대학교의 김영진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계속 출판을 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에게 감사하며 원고편집에 노력해 준 문선미 대리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책이 헌법학을 공부하는 입문서로 계속 애용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17일 제헌절에김 철 수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독일 뮌헨大學校 法科大學에서 法學硏究
美國 하버드大學校 法科大學 大學院에서 法學硏究
日本 一橋大學 講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大學院)
司法試驗委員.行政高試委員.外務高試委員.法院事務官試驗委員.軍法務官試驗委員,韓國公法學會 會長, 韓國敎育法學會 會長, 韓國法學敎授會 會長, 耽羅大學校 總長,國際憲法學會 副會長, 明知大學校 碩座敎授 歷任
現 서울大學校 名譽敎授韓國憲法硏究所 理事長大韓民國學術院 會員
제1부 헌법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3장 국민의 의무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2장 헌법의 보장
제3장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