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출판하였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책자가 저자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주된 공격자료로 사용되었다. 즉 저자의 헌법재판소장 취임을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연구관들이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저자의 단독저서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이 잘못이라든지, 재판업무가 바쁜데도 너무 자주 외국에 나가 재판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든지, 외국 출장 시 가족동반을 한 것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등 갖가지 음해성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위 책자는 저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 외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책자인바, 저자 자신이 저술한 부분 외에도 동행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있을 경우 동 연구관이 정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책의 서문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 중에도 연구관 등이 정리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 저자의 외국에서의 활동상황과 외국 법조인들과의 대담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연구관들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책 출판 시에도 저자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계 당사자들의 상의 하에 결정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책 출판비용과 헌재 구내식당에서의 출판기념회 비용 등도 저자가 전담하였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하였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저자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판 발행 이후에도 외국 사법기관이나 외국대학에서 초청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나, 판.검사 임용제도, 국민참여재판 등 기타 사법현황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어 이를 정리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아 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런데 책의 초판을 읽어본 후임 재판관들이나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그 책이 재판관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과의 사법교류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들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발표자료와 활동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Ⅱ]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I]에 이어 제8장부터 제12장까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8장은 “타이완 국제회의 참석기 ―판사, 검사의 임용 및 징계제도에 관하여―”이다. 이것은 타이완 사법연수소의 초청을 받아 2011. 11. 14. 동 사법연수소에서 주최한 [司法官進用及淘汰制度]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달 13일 타이완 司法院에서 대법관, 연구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별지로는 [한국의 판사, 검사 임용 및 징계 제도에 관하여]와 논문에 대한 영문본 [Recruitment and Discipline Systems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Korea] 및 중국어본 [韓國法官檢察官的任用與懲戒制度]를 첨부하였다.
제9장은 “베트남 국제회의 참석기―헌법상 권력분립에 관하여―”이다. 이것은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2012. 2. 28. 하노이 하이야트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과 회의 진행상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별지로는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실현]과 그 영문본인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과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its Role in Control of Government Power]를 첨부하였다.
제10장은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 명사특강 참석기”이다. 2011. 7. 젊은 중국 판사들을 인솔하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였던 王貴國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장이 저자가 중국 인민대학에서 헌법재판 강연을 한 사실을 알고 홍콩에 와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하여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 뒤 정식 초청이 와서 2012. 3. 1. 홍콩 시립대학에서 ‘명사특강’의 형식으로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과 현황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그 강연 내용과 뒷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말미에는 동 명사특강에서 발표하였던 영문논문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와 홍콩 시립대학 홈페이지의 [Justice from Korea Constitutional Court Speaks at Eminent Speaker Lecture Series]를 첨부하였다.
제11장은 “폴란드 헌법재판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및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기”이다. 저자는 재판관 임기 중 마지막 해외출장 일정으로 동구권 헌법재판소를 선택하였는데 동 방문기 중 폴란드 헌법재판소장, 루마니아 헌법재판관, 이스탄불 지방법원 법원장과의 대담내용 등을 당시 수행하였던 고일광 연구관(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이 정리한 것이다.
제12장은 “2012 타이완 사법 민주화 국제회의 참석기”이다. 이것은 저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중 타이완 사법연수소에서 초청을 받아 퇴임 후인 2012. 11. 13. 타이완 사법연수소에서 개최된 “2012 司法民主化及社會化”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한 내역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말미에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그 영문본인 [Citizens Participatory Tr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및 중국어본인 [大韓民國之國民參與審判制]를 첨부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한민국 사법의 국제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자의 은사이시자 초대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하신 이시윤 박사님께서도 Global化가 우리의 살길이고 발전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 은사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 이승현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이후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를 인내하고 저자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5. 7.
前 憲法裁判官
李 東 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