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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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제2판)
개정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제2판)
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92-4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9,000원

제2판 2023.02.10

중판 2020. 4. 25
초판 2015. 4. 10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편집위원회(제2판)

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 [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구민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수 [대법관]
김선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원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은정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이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재헌 [변호사, 에스케이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진]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진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총    설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김태욱]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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