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법학의 연구방법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동’은 다소 낯선 것이다. 그나마
‘産’이 지원하는 ‘學’은 투자의 가치가 높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Microsoft사의 ‘Rule of Law’ 연구프로젝트는 적어도 단기적 투자수익성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산학협동을 넘어선, 국제적 법치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실체적 정의와 관련한 개별주제의 모음인 2001년도 연구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절차
적 정의라는 공통된 주제하에 각 법 분야별로 절차적 정의 확립을 통해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해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었기에 큰 폭의 질적 개
선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연구자의 대부분이 참여한 20여 차례의 집담회 과정이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다시 한번 참여와 토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이번 연구가 연간 작업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200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
학연구소 내에 “MS 법의지배센터(MS Rule of Law Center)”를 설립하여 향후 최소한
3년간의 중기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진일보한 것은 모두의 기쁨이다. Brad
Smith, Pamela Passman, Tom Robertson, 정재훈 변호사, 김은현 변호사 등 재원을
마련해 준 Microsoft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수의 노고를 기리며, 특히 유능한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한 이창희, 장승화 두 교수
의 남다른 역량과 성의를 특기하고자 한다.
2003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안경환
이 창 희
이창희는 서울법대의 세법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법대 교수가
되기 전에는 Harvard 법대와 Harvard Academy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의 연구원, 동국대 교수를 거쳤고, 실무쪽에서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로 삼일회계법
인,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Caplin and Drysdale 법무법인에서 일한 바 있다. 교수로
서는 일본의 동경대 법학부, 미국의 Duke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조세 등을 가르쳤고, Harvard 법대와 Stanford 법대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자
문위원,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았다.
장 승 화
서울 민ㆍ형사지방법원판사(1988-1991)
WTO 분쟁해결 Panelist, Arbitrator(1997-2002)
스탠포드, 듀크 법과대학 방문교수(1999-2000, 2002)
조지타운 법과대학 외래교수(Asjunct Professor, 1995)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MS법의지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