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도)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도)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저자
이창희ㆍ장승화 편저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3.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43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1087-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전통적인 법학의 연구방법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동’은 다소 낯선 것이다. 그나마
‘産’이 지원하는 ‘學’은 투자의 가치가 높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Microsoft사의 ‘Rule of Law’ 연구프로젝트는 적어도 단기적 투자수익성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산학협동을 넘어선, 국제적 법치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실체적 정의와 관련한 개별주제의 모음인 2001년도 연구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절차
적 정의라는 공통된 주제하에 각 법 분야별로 절차적 정의 확립을 통해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해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었기에 큰 폭의 질적 개
선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연구자의 대부분이 참여한 20여 차례의 집담회 과정이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다시 한번 참여와 토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이번 연구가 연간 작업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200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
학연구소 내에 “MS 법의지배센터(MS Rule of Law Center)”를 설립하여 향후 최소한
3년간의 중기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진일보한 것은 모두의 기쁨이다. Brad
Smith, Pamela Passman, Tom Robertson, 정재훈 변호사, 김은현 변호사 등 재원을
마련해 준 Microsoft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수의 노고를 기리며, 특히 유능한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한 이창희, 장승화 두 교수
의 남다른 역량과 성의를 특기하고자 한다.

2003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안경환
이 창 희

이창희는 서울법대의 세법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법대 교수가
되기 전에는 Harvard 법대와 Harvard Academy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의 연구원, 동국대 교수를 거쳤고, 실무쪽에서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로 삼일회계법
인,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Caplin and Drysdale 법무법인에서 일한 바 있다. 교수로
서는 일본의 동경대 법학부, 미국의 Duke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조세 등을 가르쳤고, Harvard 법대와 Stanford 법대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자
문위원,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았다.


장 승 화

서울 민ㆍ형사지방법원판사(1988-1991)
WTO 분쟁해결 Panelist, Arbitrator(1997-2002)
스탠포드, 듀크 법과대학 방문교수(1999-2000, 2002)
조지타운 법과대학 외래교수(Asjunct Professor, 1995)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MS법의지배센터장
제1장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의

제1절 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과 분쟁해결방안 연구


제2장 경제적 자원배분과 절차적 정의

제1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자본제도와 유연한 회사법
제3절 정보통신기술과 주주의 권리행사
제4절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구 및 절차의 개선


제3장 정의로운 사법절차의 확립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제2절 현행 군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아동의 사법절차상 청문
제4절 행정쟁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5절 조세쟁송절차의 합리화
제6절 기본권의 보호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