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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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진보성
특허법의 진보성
저자
정차호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4.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3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558-3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초판 2014. 3. 15.




이 책은 특허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진보성 법리에 대하여 다루는 전문서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법과 관련된 서적이 예전에는 개론서, 참고서 위주의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책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 궁금한 쟁점에 대하여는 어떤 해답이나 힌트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아마도 개론서인 관계로 특허법의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어떤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특허법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론서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법리 또는 쟁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서가 더 많이 출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진보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였으나, 저자의 게으름과 무능력 및 진보성 법리의 다종다양함으로 인하여 이 책이 진보성에 관한 많은 의문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나마 이 책이 이 정도의 수준에라도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좋은 글로 저자에게 가르침을 준 많은 선배, 동료들의 덕분이다. 발전은 모자람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저자는 이 책의 모자람을 잘 인식하고, 향후 개정을 통하여 이 책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진보’시켜서 멀지 않은 미래에 제법 괜찮은 전문서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 책은 ‘진보성’에 관한 쟁점을 탐구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인데, 진보성 법리가 신규성 법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신규성 법리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된다. 그런 견지에서 이 책의 제목을 [특허법의 신규성·진보성]으로 책정할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한 ‘신규성’에 관한 단행본의 출간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책의 주안점이 진보성 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책 제목에서는 ‘신규성’이라는 단어를 빼되, 내용적으로는 진보성과 관련되는 신규성 부분이 제법 포함된다.
기존의 이론을 잘 이해한 후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많은 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회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을 충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충분히 나의 이론으로 정립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또는 서둘러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일부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개정판에서 더욱 많은 생각과 고민을 쏟아 부을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을 거의 완성한 후 내용의 부실함에 대한 자책이 엄습하여 왔다. 그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자는 특허업계의 저명하신 분들에게 글을 보태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소중한 글을 보태어 주었고 그래서 이 책이 여러 초대저자의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제법 괜찮은 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옥고를 흔쾌히 보태어 주신 초대저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 그 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선행 논문, 판결문 등으로 필자에게 가르침을 준 많은 선배, 동료들께 감사드려야 한다. 저자가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부지런함 및/또는 유능함으로 저자를 자극한 특허업계의 선배, 동료, 친구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진보성 관련 주요 쟁점 연구”, 충남대, 2013)을 바탕으로 하는바, 저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허법 공부로 인하여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응원하는 아내와 딸에게도 감사드려야 한다.

2014년 3월
정 차 호
저자약력
1987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1999년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MIP, JD)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
1989년 제25회 기술고등고시(기계직) 합격
1990-1992년 상공부 근무
1992-2004년 특허청 심사관, 심사과장 역임
2000년 한국변리사 및 미국변호사(NY, MA) 자격 취득
2004-2007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년-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진보성 판단 관련 주요국의 기본 법리
제1절 우리나라 신규성, 진보성 규정의 개정 연혁
제2절 우리나라 및 일본의 진보성 법리 개요
제3절 미국의 진보성 법리
제4절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법리
제5절 중국의 진보성 법리

제2장 청구항 해석
제1절 청구항 용어해석 법리
제2절 청구항 용어해석: 명세서의 적절한 참작
제3절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

제3장 선행기술 특정
제1절 선행기술의 정의 및 예외제도
제2절 명세서 중 기재된 종래기술의 선행기술 여부
제3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분야 선행기술
제4절 간행물의 반포시기
제5절 선행기술과 발명의 차이 특정: 청구항 차트

제4장 통상의 기술자
제1절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제2절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제5장 용이도출 판단
제1절 최근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 경향: 목적, 구성, 효과의 검토
제2절 발명의 목적과 진보성 판단
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구성’ 판단 필요
제4절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제5절 효과와 상업적 성공의 관계
제6절 용이도출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 감소 방안
제7절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제8절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제6장 진보성과 특허법 다른 법리와의 관계
제1절 진보성과 동일성의 관계 및 동일성 기준의 통일화
제2절 천연물의 성립성과 진보성
제3절 용이실시와 진보성 주장의 딜레마
제4절 모인기술을 변경한 발명의 진보성 및 공동발명 판단

제7장 결 론
부록 1 초대저자의 진보성 관련 논문
제1절 진보성 및 주지관용기술 관련 최근 중요 판결의 정리(노태악·박태일)
제2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모색(신혜은)
제3절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의 진보성 판단기준(한상욱)
제4절 균등침해판단에서의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비교(김동준)
제5절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입법 경과 및 판례 동향(이해영)

부록 2 진보성 관련 통계
Ⅰ.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 통계적 검증
Ⅱ. 심사, 심판, 소송 단계별 진보성 판단
Ⅲ. 진보성 판단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