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2. 28.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5권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신 양창수 대법관님의 화갑기념호로 발간하였습니다. 양 대법관님은 잘 알려진 것처럼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민법연구 아홉 권 외에도 여러 저·역서와 많은 논문을 발표하셔서, 한국 민법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민사법학의 거봉입니다. 이러한 양 대법관님의 학문적 역량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품에 비추어 보면, 양 대법관님이 2008년에 대법관이 되신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양 대법관님은 대법관으로 취임하신 후에는 이제까지의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셨고, 또한 중요한 판례 변경에 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 대법관님은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연구회가 한층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 대법관 기념호의 발간은 연구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양 대법관님의 학문적 활동과 업적은 같이 수록된 연보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발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님은 기념호의 발간을 극력 고사하셨지만, 제가 역대 회장님들의 기념호를 발간하였던 연구회의 전통을 들어 대법관님을 설득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님의 뜻에 따라 기념호가 저희의 원래 뜻과는 달리 다소 질박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5권에는 하계 심포지엄에서 “국제화시대의 민사법”을 대주제로 하여 발표되었던 5편의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평소 저희가 접해 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것이어서, 민사법의 국제적인 동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아 주신 임치용 변호사님, 채동헌 변호사님, 천창민 박사님, 한애라 판사님, 현소혜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를 “판례의 변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실무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의미 있는 주제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외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회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예컨대 행정법과 민법의 접목을 꾀하는 등 모두 참신하고 깊은 연구를 담은 것이어서, 앞으로 민사법 연구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두 편의 논문이 실리지 못하게 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지정토론자 및 회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이현수 판사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