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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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34)
민사판례연구(34)
저자
민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2.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60P
판형
신A5판
ISBN
978-89-6454-820-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0,000원
초판 2012.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4집은 민사판례연구회가 2011년에 가졌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편과, 8월 27일 “지적재산권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5편을 묶은 것입니다.

저희 연구회의 이제까지의 연구 활동도 법조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이 책에 실린 일반 발표논문들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가는 수준 높은 글들입니다. 다른 한편 연구회도 종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연구 테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여 년 이래 한국은 IT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은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개별적인 발표는 있었으나, 심포지엄의 주제로 삼아 다루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모두 그 동안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수준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들이 지적재산권법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률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화라는 큰 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다른 법에 비하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연구회는 2012년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를 “국제화 시대의 민사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및 회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이현수 판사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
商業어음割引貸出에 대한 信用保證約定의 解釋 <崔竣圭>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사유와 과다 지급된 대금의 반환 <여하윤>

담보 목적의 이사 사임서 <유아람>

意思無能力者의 權利의 消滅時效― 消滅時效 停止 규정의 類推適用을 중심으로 ― <노재호>

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의 법률관계 <방태경>

집합건물 임차인에 의한 업종제한 위반 ― 大法院 1996. 8. 23. 宣告 94다27199 判決(集44-2, 民97) ― <李準珩>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詐害行爲로 取消되는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配當額의 처리 문제 <서정원>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다른 債務者에 대한 效力 <이재찬>

保證人과 物上保證人 相互間 辨濟者代位 <盧柔慶>

日照가 부족한 아파트의 分讓者責任― 瑕疵擔保責任을 중심으로 ― <고은설>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의 관계 <具泰會>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기간 <김진우>

실화책임과 공작물책임 ―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직접화재부분과 연소부분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 <이상우>

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 <李縯甲>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의 보호 <현소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해상반 <지원림>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나진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기정>

청구의 변경의 성질과 재소금지 <유병현>

독립당사자참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오정후>


◇ 附錄에 부치는 말

經濟的 不法行爲 試論: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丁相朝>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소송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合法性과 著作權 保護 要件― 淫亂物을 中心으로 <南馨斗>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박준석>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석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