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3.6.30
제3판 2020. 1. 31
제2판 2016. 11. 10
초판 2011. 9. 30.
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 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개정판을 보내주셨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 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주요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3)
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3)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26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7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1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38
제7조(시정조치) 243
제8조(과징금) 25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265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27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328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44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345
제14조(시정조치 등) 346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371
제16조(이행강제금) 372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79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80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403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404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등) 409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414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21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34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440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444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50
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452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454
제32조(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64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467
제34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68
제3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69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471
제37조(시정조치 등) 472
제38조(과징금) 479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86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89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8
제42조(시정조치) 640
제43조(과징금) 652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70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33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72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87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1010
제49조(시정조치) 1011
제50조(과징금) 1026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5
제52조(시정조치) 1081
제53조(과징금) 1089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9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102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103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104
제58조(회의의 구분) 1107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107
제60조(위원장) 1108
제61조(위원의 임기) 1109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110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110
제64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110
제65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111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1113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13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114
제69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115
제70조(사무처의 설치) 1115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1115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9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2
제74조(협의회의 회의) 1125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26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1127
제77조(조정 등) 1129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133
제7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134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137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150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1157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57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1158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1159
제86조(이행강제금 등) 1160
제87조(서면실태조사) 1161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62
제89조(동의의결) 1164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1170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1175
제92조(이행강제금 등) 1175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76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179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1180
제96조(이의신청) 1185
제97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91
제98조(문서의 송달) 1197
제99조(소의 제기) 1200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216
제101조(사건처리절차등) 1218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1221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246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248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249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1252
제107조(결손처분) 125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1257
제109조(손해배상책임) 1260
제110조(기록의 송부등) 1284
제111조(자료의 제출) 1286
제112조(비밀유지명령) 1288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1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293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1295
제13장 적용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99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312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335
제14장 보 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1341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343
제121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349
제122조(권한의 위임․위탁) 1349
제1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49
제15장 벌 칙
제124조(벌칙) 1353
제125조(벌칙) 1358
제126조(벌칙) 1360
제127조(벌칙) 1360
제128조(양벌규정) 1360
제129조(고발) 1361
제130조(과태료)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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