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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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Ⅰ독점규제법(제4판)
개정판
경제법Ⅰ독점규제법(제4판)
저자
신동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6.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7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2,000원

제4판 2023.6.30

제3판 2020. 1. 31

제2판 2016. 11. 10
초판 2011. 9. 30.

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 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12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개정판을 보내주셨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 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주요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3)

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3)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1장 총 칙

1(목적) 3

2(정의) 26

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3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4(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7

5(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1

6(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38

7(시정조치) 243

8(과징금) 258

 

3장 기업결합의 제한

9(기업결합의 제한) 265

10(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27

11(기업결합의 신고) 328

1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44

13(탈법행위의 금지) 345

14(시정조치 등) 346

15(시정조치의 이행확보) 371

16(이행강제금) 372

 

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17(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79

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80

19(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403

20(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404

21(상호출자의 금지등) 409

22(순환출자의 금지) 414

23(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21

25(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6

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34

27(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440

28(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444

29(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50

30(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452

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454

3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64

3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467

3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68

3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69

36(탈법행위의 금지) 471

37(시정조치 등) 472

38(과징금) 479

39(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86

 

 

 

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89

41(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8

42(시정조치) 640

43(과징금) 652

44(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700

 

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33

46(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72

47(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87

48(보복조치의 금지) 1010

49(시정조치) 1011

50(과징금) 1026

 

7장 사업자단체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5

52(시정조치) 1081

53(과징금) 1089

 

8장 전담기구

54(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97

55(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102

56(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103

57(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104

58(회의의 구분) 1107

59(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107

60(위원장) 1108

61(위원의 임기) 1109

62(위원의 신분보장) 1110

63(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110

64(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110

65(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111

66(심판정의 질서유지) 1113

6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13

68(의결서 작성 및 경정) 1114

69(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115

70(사무처의 설치) 1115

71(조직에 관한 규정) 1115

 

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7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9

7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2

74(협의회의 회의) 1125

7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26

76(조정의 신청 등) 1127

77(조정 등) 1129

7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133

7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134

 

10장 조사등의 절차

80(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137

81(위반행위의 조사 등) 1150

82(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1157

83(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57

84(조사권의 남용금지) 1158

85(조사 등의 연기신청) 1159

86(이행강제금 등) 1160

87(서면실태조사) 1161

88(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62

89(동의의결) 1164

90(동의의결의 절차) 1170

91(동의의결의 취소) 1175

92(이행강제금 등) 1175

93(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76

94(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179

95(자료열람요구 등) 1180

96(이의신청) 1185

97(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91

98(문서의 송달) 1197

99(소의 제기) 1200

100(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216

101(사건처리절차등) 1218

 

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02(과징금 부과) 1221

103(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246

104(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248

10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249

106(과징금 환급가산금) 1252

107(결손처분) 1252

 

 

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08(금지청구 등) 1257

109(손해배상책임) 1260

110(기록의 송부등) 1284

111(자료의 제출) 1286

112(비밀유지명령) 1288

11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1

11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293

115(손해액의 인정) 1295

 

13장 적용제외

116(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99

117(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312

118(일정한 조합의 행위) 1335

 

14장 보 칙

119(비밀엄수의 의무) 1341

120(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343

121(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349

122(권한의 위임위탁) 1349

12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49

 

15장 벌 칙

124(벌칙) 1353

125(벌칙) 1358

126(벌칙) 1360

127(벌칙) 1360

128(양벌규정) 1360

129(고발) 1361

130(과태료)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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