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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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연구2
신탁법연구2
저자
임채웅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1.09.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712-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초판 2011. 9. 30.


2009년에 신탁법연구 제1권을 펴낸 뒤 집필한 신탁관련 글들을 묶어 신탁법연구 제2권을 펴낸다. 글을 펴낼 때 늘 느끼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과연 강호제현들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책을 펴내면서 밝혀둘 사실이 있다. 2011.6.29.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신탁법체계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그 개정 이전에 집필된 것이므로, 개정내용을 제대로 담지는 못하고 있다. 저자로서 개정내용에 관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결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고치지 않고 적절한 곳에 필요한 사항을 부기해 두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집교정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법이 개정되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둘째, 법학에 관한 글의 가치는 출판 당시의 현행법을 반영하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그 글이 집필된 당시의 고유한 것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만일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 점을 섣불리 반영하다보면, 글의 시점(時點)이 분산되어 오히려 정확성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개정법에 대한 검토는 마땅히 다른 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저자도 이번 신탁법 개정을 직ㆍ간접적인 여러 경로로 관찰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신탁법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소견이다. 즉, 저자는 이 책에 실린 법리와 주장은 개정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번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내용도 상당히 있고 기존의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것들 역시 적지 않으나, 신탁법리의 큰 줄거리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며, 그 점이 앞으로의 검토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발간작업에 관해서도 많은 이들의 도움을 얻었다. 이수진 판사님, 장정태 판사님, 김현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최승준 판사님 및 한지형 판사님께서 교정작업에 힘을 보태주셨으며, 김신유 판사님은 색인작업을 기꺼이 맡아주셨다. 신용무, 최미영 판사님께서는 판례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이러한 젊고 훌륭한 실무가들이 이 책 발간에 도움을 준 것은 저자에게는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실무자들의 도움이 컸던 점에 관해서는 새삼 적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자가 공부에 임하는 자세, 신탁에 대한 생각은 제1권을 발간할 때와 다름이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2011.2월말에 법관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변신한 일이다. 앞으로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계속하여 신탁법리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여 가고자 하며, 법관으로 일할 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신탁법리를 새롭게 검토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큰 성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머리말을 맺는다.


2011.9.20. 역삼동 사무실에서
著者 임채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국 히또쯔바시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육군법무관
1991년 판사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반(국제소송반) 및 신탁제도연구반 각 반장 역임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및 도산법학회 각 이사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2] 담보권신탁 연구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4] 신탁과 등기의 연구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평석대상 결정:대법원 2008.9.25.자 2006마459 결정)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대상판결: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대상판결: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제3편 신탁과 민사집행

[8]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대상결정:대법원 2008.10.27.자 2007마380 결정)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