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형사판례연구(19)
형사판례연구(19)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1.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0P
판형
신A5판
ISBN
978-89-6454-742-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11. 6. 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학술지「형사판례연구」가 제19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에 창립되어 어언 창립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가 미약했던 당시 형사판례연구회의 발족은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적 연구의 중요한 장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형사판례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이 매월 모여 주요형사판례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왔다. 이러한 모임이 19개 성상을 헤아리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열과 성이 모여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하겠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학자들과의 토론의 장으로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매월 열리는 토론회에 멀리 지방에서 변함없이 참여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또 1년에 2회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전지 연구회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당 지역의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한다. 이 판례연구회의 연구성과는 그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곧 등재지로 선정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제19권에도 2010년의 주요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한 20편의 논문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록되어, 최근 형사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귀중한 판례연구 자료는 학자, 실무가뿐 아니라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게도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번호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크나큰 힘이 되었다. 우선 논문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2010년 판례회고를 집필해 주신 오영근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일수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판례연구회의 발족 이후 형사판례연구회를 변함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형사판례연구회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상, 김동건, 김진환, 박상기, 김대휘 전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강용현, 선우 영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하시는 경기대학의 황태정 교수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승현 박사, 이원상 박사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책을 출판해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정순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 5. 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장 영 민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 〈김정원〉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성립여부- 〈김혜경〉

불법적 · 반윤리적 목적의 승낙과 상해 〈황태정〉

소인이 간통죄의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박진환〉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박미숙〉

권리ㆍ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강우예〉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류전철〉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최호진〉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박찬걸〉

협박의 의미와 대상 〈한영수〉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경재〉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이완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권태형〉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위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증언거부권 불고지를 중심으로- 〈이희경〉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김영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김정환〉

환자의 전원(轉院)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황만성〉

아이템 거래 판결에 대한 고찰 〈이원상〉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