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民法論攷 "에서는 상속법에 관하여 쓴 글들을 모았다. 이로써 필자가 2007년 상반기까지 민법에 관하여 쓴 글들의 간행 작업은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원래대로라면 더 빨리 책들이 나왔어야 하지만, 교정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보충하여야 할 것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책 발간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혹시 발간을 기다렸던 분이 있다면 필자의 게으름에 대하여 사과하고자 한다. 아울러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함께 전하고 싶다. 이 책이 발간되고 나면 이어서 2007년 이후에 쓴 글들을 "民法論攷 "으로 낼 생각이다.
상속법은 1997년에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맨 처음에 맡게 된 과목이었다. 그때까지 상속법에 관하여는 따로 연구한 적이 없었던 데다가, 참고할 만한 국내의 연구 성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만큼 상속법에 관한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여기에 모은 글들을 다시 보니 상속회복청구권과 채무의 상속 두 주제에 다소 편중되었다. 그렇지만 상속법의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근래에는 유언과 유류분이 자주 문제되고 있다. 필자도 이에 관한 글들을 썼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한 것들이어서 이 책에는 실리지 못하였다. 마침 작년부터 필자가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유언과 유류분 문제도 다루게 되었다.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하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독립된 상속법 교과서를 쓰신 은사 곽윤직 교수님께 바치고자 한다. 곽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민법학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점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속법 교과서도 상속법학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 필자가 곽윤직 교수님이 창립하신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2008년에 맡게 되면서 곽 교수님의 공로를 또다시 새기게 되었다. 곽 교수님의 학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6)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