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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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33-상)
민사판례연구(33-상)
저자
민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1.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06P
판형
신A5판
ISBN
978-89-6454-660-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초판 2011.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3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사판례연구회가 2010년에 가졌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편과, 8월 28일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던 논문 6편을 묶은 것입니다. 월례회 발표 논문도 매우 수준 높은 연구였다고 자부하지만, 특히 하계 심포지엄은 지난 10년간의 민사판례 동향을 총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1999년에 “90년대 민사판례 회고”를 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일반 독자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에 11년만에 같은 테마를 대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과 비교하면 10년 동안의 민사판례가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특히 상사 판례가 집적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앞으로 연구회에서는 매 10년마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 하계 심포지엄의 발표 논문 분량이 많아서, 이번에는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을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독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연구회의 조직과 운영도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구회는 그 동안 명문의 정관 없이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단체로서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계 심포지엄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채택하고, 회장과 운영위원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및 회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김성욱 판사님과 김형석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
社員權論의 實效的 意義 <李國鉉>

法人 아닌 社團에서 代表者가 없게 된 경우의 業務遂行 <李在赫>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李東珍>

民法 제103조상의 反社會秩序行爲의 類型化에 대한 批判的 檢討 <徐乙五>

不動産 占有와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鄭炳浩>

契約名義信託에 있어서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消滅時效 <申元一>

周圍土地通行權 行使의 限界 <崔俸京>

共有者들 사이의 約定이 共有者의 特定承繼人에게 미치는 效果 <洪晙豪>

集合建物 區分所有者의 保存行爲에 관하여 <李賢鍾>

共同抵當權者의 抵當權 一部 抛棄 및 混同으로 인한 消滅 <李鍾基>

物上代位權 行使 전에 支給이 이루어진 경우 物上代位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成立 與否 <曺媛卿>

所有權留保附賣買 目的物의 附合과 不當利得 <金禹辰>

郵便配達事故로 인한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諸哲雄>

名義貸與者의 損害賠償責任과 求償權 <嚴東燮>

學術著作物의 剽竊 <南馨斗>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復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朴俊錫>

新株의 低價發行에서 理事의 任務違背 <宋沃烈>

法令違反行爲에 대한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尹榮信>

金融機關 理事의 注意義務와 經營判斷 原則 <張哲翼>

豫備的 共同訴訟의 要件 <胡文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