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0. 6. 28.
賀 辭
정암 정성진 박사님의 고희를 맞이하여 박사님의 수운을 축하드리고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동학․후배들이 정성을 모아 논문집을 엮어서 봉정하는 이 자리에, 제가 하사를 드리게 됨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정성진 박사님은 24년간의 검사생활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끝으로 그만두시었고, 10년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재직하다가 국민대학교의 총장직도 맡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조계와 법학계의 총본산인 한국법학원의 원장직도 맡아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법무행정의 총지휘자인 법무부 장관직을 어려운 시기에 맡아 무난히 수행하시고, 현재는 국민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편, 정성진 박사님은 학회활동에도 남달리 관심이 많으셨는데,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의 학회장직을 맡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형사법학회에는 거금을 희사하시어 〈정암 형사법 학술상〉 제도를 창설케 하였고, 매년 가급적 신진ㆍ소장회원들 가운데서 우수한 논문을 쓴 사람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성진 박사님은 법학계와 법조계의 교량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법학자적 법조실무가요, 법조실무가적 법학자의 모습은 그동안 발표한 주옥같은 논문 등을 모은 "법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을 소개할까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인 〈내사〉에 관한 논문입니다. 내사단계가 인권옹호의 사각지대이면서도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박사님은 내사의 의의와 근거, 외국법제에 있어서의 내사, 내사의 종류, 내사의 지도원리, 내사의 절차와 방법, 내사의 한계와 불법내사에 대한 통제 등을 논하고 나서, 내사는 광의의 수사의 일부로서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법치국가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입법론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된 피내사자도 체포ㆍ구속적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또 피내사자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동행되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법조실무가적 법학자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진 박사님은 자기연마와 자기완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가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로 지방근무 중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검찰 재직 시에 한국형사정책학회의 부회장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해외연수ㆍ국제활동도 많이 하시어 자기시야를 넓혔습니다. 또 중수부장 퇴임 후 바로 대학교수로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외국의 명문대학인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과 일본의 게이오대학에 가서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기초를 다지고서야 귀국하여 국민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셨습니다. 들은 바로는 공직생활 중에도 후배와 직원들에게 학구적인 노력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끝으로, 정성진 박사님은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에 철저하셨고, 퇴직 후 전관예우를 의식하여 변호사개업을 자제하신 것으로 보이며, 돈후한 성격으로 법조계와 대학 주변에서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법학자적 법조실무가요, 법조실무가적 법학자인 정성진 박사님의 활동분야는 로스쿨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문화발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2010. 6. 1
大韓民國學術院 會員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金 鍾 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