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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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주해 II
특허법 주해 II
저자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532-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10. 3. 15.



법학 및 법조실무에서 주해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석에 관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해서는 확정된 판례이론을 정리해 주고 이론 내지 학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해서는 저자의 학식과 경험이 깊고 풍부함을 과시하고자 저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해서는 그 나라 법학 및 법조실무의 수준과 깊이, 그리고 객관적인 서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주해서의 위치와 역할은 특허법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출간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 등과 달리 그 역사가 일천해서 이제까지 믿을만한 주해서가 나오지 못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특허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특허법의 활용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1986년 12월 31일에 특허법 등 주요 지적재산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특허출원 및 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허법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도 많이 쌓이게 되어서, 국내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재판 등의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법 주해서의 필요성이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지적재산권법 전임교수로서 주해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은 이런 저런 연유로 일종의 의무감이 되어 수년 전부터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을 넘기면서 특허재판 관련 실무를 접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허법을 공부한 교수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특허출원심사 및 심판을 경험한 특허청공무원이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선진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하게 됨에 따라서, 특허법 주해서를 집필할 수 있는 두터운 집필자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저자들은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의 사업으로 특허법 주해서를 엮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로는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계와 실무계 인사를 골고루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허법을 강의하는 대학교수 뿐 아니라 특허법원 출신의 법관과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의 특허청 공무원들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특허법 주해서라는 점에서 그 저자로 나서는 일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 저자들은 모두 그 집필을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다.

집필조문을 나누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에 맞추어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나갔다. 편저자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특허법학이 특정한 외국의 실무이론에 지나치게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제는 우리 특허법학도 홀로 설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특허법 주해는 국내 실무와 이론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고, 여기게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는 2007년에 著作權法 주해를 출간한 바 있고 오늘 特許法 주해를 출판하게 되었고, 향후 조만간 商標法 주해를 출판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제 세상에 내놓는 이 주해서가 실무가들에게는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각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2.
편 저 자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第126條(權利侵害에대한 禁止請求權등) <김기영>
第127條(침해로 보는 행위) <곽민섭>
第128條(損害額의 推定등) <박성수>
第129條(생산방법의 추정) <김기영>
第130條(過失의 推定) <박성수>
第131條(特許權者등의 信用回復) <박성수>
第132條(書類의 제출) <박성수>



제7장 심 판

第132條의2(特許審判院) <최정열>
第132條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최정열>
第133條(特許의 無效審判) <최정열>
第133條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설범식>
第134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강춘원>
第135條(權利範圍 確認審判) <최정열>
第136條(정정심판) <설범식>
第137條(訂正의 無效審判) <설범식>
第138條(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이회기>
第139條(共同審判의 請求등) <한규현>
第140條(審判請求方式) <황우택>
第140條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황우택>
第141條(審判請求書의 却下) <황우택>
第142條(補正不能한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황우택>
第143條(審判官) <황우택>
第144條(審判官의 지정) <황우택>
第145條(審判長) <황우택>
第146條(審判의 合議體) <황우택>
第147條(答辯書 제출등) <황우택>
第148條(審判官의 除斥) <박준석>
第149條(除斥申請) <박준석>
第150條(審判官의 기피) <박준석>
第151條(除斥 또는 기피의 疎明) <박준석>
第152條(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관한 決定) <박준석>
第153條(審判節次의 중지) <박준석>
第153條의2(심판관의 회피) <박준석>
第154條(審理등) <김철환>
第155條(참가) <김철환>
第156條(참가의 申請 및 決定) <김철환>
第157條(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김철환>
第158條(審判의 進行) <김철환>
第159條(職權審理) <한규현>
第160條(審理·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김철환>
第161條(審判請求의 취하) <김철환>
第162條(審決) <박정희>
第163條(一事不再理) <박정희>
第164條(소송과의 관계) <윤태식>
第165條(審判費用) <한동수>
第166條(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한동수>
第170條(審査規定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박길채>
第171條(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박길채>
第172條(심사의 효력) <박길채>
第176條(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최정열>



제8장 재 심

第178條(再審의 請求) <오영준>
第179條(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오영준>
第180條(再審請求의 期間) <오영준>
第181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제한) <오영준>
第182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오영준>
第183條(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原權利者의 通常實施權) <오영준>
第184條(再審에서의 審判規定의 準用) <오영준>
第185條("민사소송법"의 準用) <오영준>



제9장 소 송

[前論]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철환>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7條(被告適格) <최성준>
第188條(訴提起通知·裁判書正本送付) <최성준>
第188條의2(技術審理官의 除斥·기피·回避) <최성준>
第189條(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 <최성준>
第190條(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불복의 訴) <최성준>
第191條(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訴訟의 被告) <최성준>
第191條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최성준>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國際出願

第1節 國際出願節次
[前論]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권종남>
第192條(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권종남>
第193條(國際出願) <권종남>
第194條(國際出願日의 인정등) <권종남>
第195條(補正命令) <권종남>
第196條(취하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등) <권종남>
第197條(代表者등) <권종남>
第198條(手數料) <권종남>
第198條의2(國際調査 및 國際豫備審査) <권종남>

第2節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第199條(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최인선>
第20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최인선>
第201條(國際特許出願의 飜譯文) <최인선>
第202條(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최인선>
第203條(書面의 제출) <최인선>
第204條(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황은택>
第205條(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황은택>
第206條(在外者의 特許管理人의 特例) <황은택>
第207條(出願公開時期 및 效果의 特例) <황은택>
第208條(補正의 特例) <황은택>
第209條(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황은택>
第210條(出願審査請求時期의 제한) <황은택>
第211條(國際調査報告書등에 기재된 文獻의 提出命令) <황은택>
第213條(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황은택>
第214條(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황은택>



제11장 보 칙

第215條(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심준보>
第215條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심준보>
第216條(書類의 閱覽등) <박성수>
第217條(特許出願ㆍ심사ㆍ審判ㆍ再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박성수>
第217條의2(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대행) <홍정표>
第218條(書類의 송달) <한규현>
第219條(公示送達) <한규현>
第220條(在外者에 대한 송달) <한규현>
第221條(特許公報) <김기영>
第222條(書類의 제출등) <김기영>
第223條(特許表示) <박원규>
第224條(허위표시의 금지) <구본진>
第224條의2(불복의 제한) <최성준>



제12장 벌 칙

第225條(侵害罪) <구본진>
第226條(秘密漏泄罪등) <구본진>
第226條의2(전문기관 등의 任ㆍ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구본진>
第227條(僞證罪) <구본진>
第228條(허위표시의 罪) <구본진>
第229條(詐僞行爲의 罪) <구본진>
第230條(양벌규정) <구본진>
第231條(沒收등) <구본진>
第232條(過怠料) <구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