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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V (친족법) [2010년 우수학술도서]
민법논고 IV (친족법) [2010년 우수학술도서]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9.1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7189-167-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초판 2009. 11. 10.



필자가 대학에서 친족법을 강의하게 된 데에는 다소 우연이 작용하였다. 대학에 오기 전에도 가정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사사건을 다루어 보았고, 또 친족법에 대한 논문을 쓴 일도 있어서 친족법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친족법을 강의하게 된 것은 은사이신 박병호 선생님이 은퇴하신 서울대학교의 민법 교수 자리에 필자가 채용되게 되었는데, 그 조건이 친족법과 상속법을 강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반은 타의에 의하여 친족법을 강의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친족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친족법이야말로 중요하고 또 흥미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친족법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가족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필자가 2007년 4월까지 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 글들 가운데에는 공통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하나는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가족법에 대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이 거듭되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문제에 관하여는 비교적 연구가 많았지만, 아동의 보호는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본다면 친족법의 중심이 자녀의 보호에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하였고, 해석론상으로도 아동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내는 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의 도움이 컸다. 특히 필자가 교정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김부장의 독촉이 없었더라면 아직까지도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필자에게 가족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은사 박병호 선생님께 바치고자 한다.


2009. 10.
윤 진 수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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